[공고 제2020-0341호]
2020년 5월 특화보증(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공고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0년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①콘텐츠신한류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필요시 기업의 서류보완)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KOCCA는 상기 ①~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개요
- ■ (신)한류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하여 콘텐츠 수출·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
상품구분 |
신청대상자금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콘텐츠 기업 |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해외진출단계) |
최대 15억원 |
최대 5년 |
* 보증 우대사항
- ① 신한류 프로젝트** 기업 가점 부여
- ② 신용보증기금 ‘해외진출 지원 타당성 평가’ 및 ‘신한류 문화콘텐츠 평가’ 생략
- ③ 보증료에 대한 보증료율 0.4%p까지 차감(평가결과에 따라 차감보증료율 0.4%p, 0.2%p 적용)
** 신한류 프로젝트 예시
- - (신흥시장 진출) 한류 신흥시장¹⁾을 개척하여 진출 진행중인 콘텐츠분야 프로젝트
- 1) 한류 신흥시장 :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 등), 신북방(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중국(동북3성),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시장 등
- - (글로벌 플랫폼 기반) OTT 등 글로벌 플랫폼 또는 다수의 진출대상국별 로컬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지속가능성이 있고 수익모델이 뚜렷한 콘텐츠분야 프로젝트
- - (한류 세계화) 한류 소비국의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²⁾하거나 한류 콘텐츠를 소비국에 향유(공유, 교류) 및 문화화하는 방향³⁾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분야 프로젝트
- 2) 기술, 기법, 시스템, 노하우 등 전파, 교육수준 향상 등에 기여
- 3) 현지 유명 브랜드, 유명인과 협업 등을 통해 의식주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변화, 새로운 트렌드 등을 창출하는 방향
- - (콘텐츠-소비재 동반진출) 진출대상국의 소비재를 한류 콘텐츠와 연계시키거나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콘텐츠와 소비재가 연계되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 - 이외에도 진출대상국과 적극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젝트 등 신한류라고 판단될 수 있는 프로젝트
- ※ 신한류 프로젝트에 대한 적합성은 추천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이 판단·결정
- ■ 신청대상 : 진출대상국 기업(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과 수출 계약*이 완료(진행 중인 계약 포함)된 국내 콘텐츠기업
*수출 계약이란 해외 현지 기업(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과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편성의향서, 비밀유지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 사전계약서(Deal Memo), 공동제작계약서 등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신청기업의 (신)한류 프로젝트 수출 계약의 원인이 되는 문서
- ※ 단, 진출대상국/장르에 대한 유경험 전문가 등의 판단을 거쳐 수출계약 인정여부 결정
- ※ 수출계약문서 및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추천 및 보증 취소, 융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업종(분야)*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뮤지컬 등), 만화(웹툰), 음악, 캐릭터, 지식정보 등 9개 분야
*콘텐츠신한류보증 추천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요건 4가지(①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②완성 이후 해외진출 진행 단계(계약서 必) 해당, ③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④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창작기획물이 아닌 단순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등은 평가 불가
- - 종이출판 등은 평가 불가
- ■ 신청대상금액
- ◦ (신)한류 콘텐츠 수출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최대 15억원 이내)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자금 예시 :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해외진출에 필요한 번역ㆍ더빙 등 현지화비용, 유통ㆍ배급비용, 수출 관련 수수료, 현지 인건비, 현지 수출용 콘텐츠 시험검사 비용, 현지 지재권 등록비, 사후관리 자금, 현지 서버 및 사업장 임차비 등
2. 추천 및 보증절차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
→ |
신청/접수 (KOCCA) |
→ |
평가/추천 (KOCCA) |
→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
→ |
대출 (금융기관) |
콘텐츠신한류보증 상담 |
콘텐츠신한류보증 접수 |
추천위 개최 (매월)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를 통해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실행 |
상담필수 (수시) |
접수 (매월 1일~10일 까지 접수) |
매월 평가 |
2주 소요 |
발급 |
대출 |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책금융팀 (☏ 061-900-6263))
※ 콘텐츠신한류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콘텐츠신한류보증은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KOCCA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신한류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무효처리가 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우선 정책금융팀(☏ 02-6441-3658)으로 연락하셔서 제출 서류 안내와 평가 담당자를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전상담이라 함은 정책금융팀에 연락하셔서 서류 안내 등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정받은 담당자가 업체에 전화를 드려, 서류 작성 등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 상품이나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기한 2~3일 전까지는 사전상담 요청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5월 1일(금)부터 11일(월) 오전 11시까지
※ 11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달 접수 건으로 처리됩니다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청 |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신청내용 작성
(회원가입 후, 콘텐츠신한류보증 신청내용(기본정보, 기업개요, 세부 사업계획 등) 상세히 입력
- ※ [기본정보 > 보증상품] ‘콘텐츠사업화보증’ 선택
- ※ [기본정보 > 콘텐츠명] 입력 시 콘텐츠명 앞에 ‘(신한류)’ 표시 필수, 미입력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파일 업로드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아래 제출서류 업로드
- ①수출계약서 및 관련자료(*필수)
- ②콘텐츠신한류보증 신청서[별첨양식1](*필수)
- ③콘텐츠신한류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2](*필수)
- ④사업자등록증(*필수)
- ⑤회사 주요 실적증명(*필수)
- 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 ⑦4대보험 납입증명서(*필수)
- ⑧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⑨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 ⑩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 ⑪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
(assess5@kocca.kr) : 게임 APK 파일 등 |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 동일 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보증신청이 가능한 항목 | 검토항목, 저촉여부로 구분되는 표
검토항목 |
저촉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
예( )/아니오( )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대표번호 ☏ 1588-6565)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까지(5월은 11일)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및 담당자를 나타낸 표
구분 |
콘텐츠신한류보증 |
접수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http://assess.kocca.kr) |
기타 자료 제출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 (assess5@kocca.kr)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3)
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 (☏ 1588-6565)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기타문의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