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0051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표 증빙서류 제출방법 안내
2021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표 증빙서류 제출시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원은 2019년부터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일자리 창출’ 지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 해당 여부는 지원하시는 사업의 공고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제출방법 및 FAQ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2020년 모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명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년 신설기업, 20년 신규 고용발생 기업 등 20년 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FAQ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 메뉴 이용
- 2. 발급서류 : 총 2개
- ① 2019년 고용보험명부(조회기간 : 2019-01-01~2019-12-31)
- ② 2020년 고용보험명부(조회기간 : 2020-01-01~2020-12-31)
※ 사업자 정보 및 근로자수(연번) 확인이 목적이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증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김은우 대리(sans@kocca.kr, 061-900-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