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해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등 진흥 도모
◦ 이스포츠 경기 외에도 아마추어게임단 및 이스포츠커뮤니티 운영, 게임 마케팅,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게임산업 진흥 및 건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상설경기장 시설 구축비․구입비 등 공사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0년 6월 30일까지
◦ 모집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기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제외)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내(국비지원 최대 30억 원, 자부담 50% 이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개 / 각 30억 원(‘19년 22억 원, ’20년 8억 원)
◦ 지원조건 : 국고 대 지자체 부담금 1:1 현금 매칭(개소별 총사업비 60억 원)
◦ 지원절차
1) 1차년도 : 협약체결 후 60% → 중간평가 후 20% → 결과평가 후 20%
2) 2차년도 : 2차년도 수행계획 승인 후 70% → 결과평가 후 30%
◦ 지원내용 : 상설경기장 시설 구축비‧구입비 등 공사비 |
신청자격
(주관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문화산업진흥기관* (컨소시엄)
※ 공동주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참여 가능
※ 사업비 교부는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을 통해 진행됨(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달리 참여제한 기준에 해당 없음)
(참여기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 원 이하인 경우
(공통)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닌 경우 |
선정절차
제안서접수-1차 서류평가-2차 발표평가-3차현장평가-기관선정-협약체결 |
신청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사업문의 : 지역콘텐츠전략팀 박현영 대리(061-900-6474 / hyunyoung@kocca.kr), 박상수 주임(061-900-6476 / ps2@kocca.kr)
◦ 일반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