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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절반의 승리

지난 <N콘텐츠> 20호에서 다뤘던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1심에서 인앱(In-app)결제를 강제하는 앱스토어 정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오는 12월 9일부터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도록 판결했어요. 에픽게임즈가 일부 승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건당 수수료를 최대 30% 부과하는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우회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인앱결제뿐 아니라 애플의 독점적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았던 에픽게임즈는 즉각 항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지 10일 만에 나온 판결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잠정적으로는 애플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IT기업들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진일보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았어요.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했고, 에픽게임즈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각각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끝나지 않은 충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넷플릭스’님이 입장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마침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일렉트로닉아츠(EA)와 페이스북을 거친 유명 게임 제작자 마이크 버듀를 게임 개발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게임 시장 진출을 예고해왔는데요. 지난 26일 대표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2종, <기묘한 이야기: 1984>와 <기묘한 이야기3>을 폴란드에서 먼저 선보였어요. 차별화 전략으로 유저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게임 장르인 ‘인터랙티브 무비’를 선택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활용해 다양한 인터랙티브 무비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보여요. 넷플릭스보다 먼저 자사 IP를 활용해 게임을 제작했던 곳이있죠. 바로 디즈니인데요. <에픽미키>, <디즈니 인피니티> 등 기존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한 게임의 실패 이후 디즈니는 게임사들에 자사 IP를 빌려주는 라이선싱 모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올해 열린 세계 최대 게임쇼 E3에서 주요 게임 기업들이 디즈니의 인기 IP를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인 게임들을 쏟아내게 됐죠.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게임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게임 이용자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봅니다.

잘나가고 있는데

‘2021년 1~6월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中国游产业告)’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게임 시장 매출액은 1,504억 위안(약 27조 3,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9%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자체 개발 인터넷 게임의 매출액은 1,301억 위안(약 23조 6,5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게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체 개발 게임의 해외 매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요.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텐센트, 넷이즈, XD, 차이나모바일게임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이달 초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텐센트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고, 12세 미만은 게임 내 결제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어요. 대부분의 국내 게임이 텐센트를 거쳐 중국에 진출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쟁 상대인 중국 게임이 규제를 받으면 오히려 국내 업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게임 산업 규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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