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ㅇ 사업목적 :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계 수요 맞춤형 실감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 11 .30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운영이 가능한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 기관, 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의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지원분야 : 실감콘텐츠 접목 문화콘텐츠 전 분야(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ㅇ 지원규모 : 총 6개 컨소시엄 내외 (컨소시엄당 52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2. 23 (화) ~ 3. 15 (월)
ㅇ 접수기간 : 2021. 2. 26 (금) ~ 3. 15 (월) 16:00까지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신청기관 당 1개 신청서만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외 기타 제출 서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지원기관 선정 → 협약진행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정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1,2차 지원금 지급비율은 변동 가능 |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단, 정부지원금 지급은 불가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인재양성팀 김지현 주임(☎02-6310-0662, jeekim0713@kocca.kr)
인재양성팀 유윤경 사원(☎02-6310-0669, ryun@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기타사항
ㅇ 마감시간 기준 e나라도움 최종 체출이 안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또한 상기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에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이 취소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수행을 중단하는 등의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추가사항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지원안내서 사업비 편성총괄표(29p) 양식 수정 확인 요망 (동 파일 내 사업비 산정기준(38p)과 동일함. 20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