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ㅇ 사업목적 :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창작 분야의 고급 전문가(멘토)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여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1월 (※협약기간은 실제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도제식 멘토링 운영기관(플랫폼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창의교육생(멘티) 선발은 플랫폼기관 선정 후 별도로 진행 예정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 플랫폼기관을 통해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을 매칭,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을 제공
ㅇ 지원규모
- 17개 내외 플랫폼기관 지원 (지원 기관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액 : 플랫폼기관 당 최대 5.4억원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1년 11월까지 (약 7∼8개월)
※ 멘토링 기간 : 멘티 협약일로부터 ‘21년 11월까지 (약 7개월)
- 기관 당 멘토 13명 내외, 멘티 26명 내외(최소 26명)
ㅇ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 :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 관련의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 법인
※ 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간 밀착식 창작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인력(기획/운영), 시설 및 정보네트워킹이 구비되어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주관기관만 해당)
- 지원분야 :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제작)·개발 관련 분야
(예 : 방송/영상,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공연(뮤지컬 등), 게임,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VFX 등), 기타 등)
ㅇ 선정 기관 (플랫폼기관) 역할
- 전문가(멘토) 발굴/위촉 및 창의교육생(멘티) 모집/선발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 매칭 및 협약체결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작성/제출/관리
-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간 프로젝트 실시계획에 따른 제반 멘토링 운영/지원/관리
- 멘토 및 창의교육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우수교육생 포상
- 월간/주간리포트,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관리 등 멘토링 진행/사업관리 일체
- 대표멘토의 오픈특강 개최 (1회 이상)
- 플랫폼기관 간 정보교류, 프로젝트 교류를 위한 제반 네트워킹 활동
- 창의교육생(멘티)에 대한 경력경로 설계 및 지원, 사업성과 관리, 우수사례 피칭/프로모션
- 창의교육생(멘티) 우수 프로젝트 영상화
- 사업 중간/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워크숍, 특강, 성과발표회 등) 참여 등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2. 23(화) ~ 3. 15(월)
ㅇ 접수기간 : 2021. 2. 23(화) ~ 3. 15(월) 14:00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최종 제출)가 안 될 경우, 예외 없이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당 1개 신청서만 접수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1개의 과제로만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목록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진행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① 서면평가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대상 종합심의대상으로 선정
③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관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멘토 구성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세부내용 참조 |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단, 정부지원금 지원불가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를 포함함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인재양성팀 천소현 차장 (shcheon@kocca.kr / ☎ 02-6310-0661)
인재양성팀 김성은 주임 (sekim@kocca.kr / ☎ 02-6310-0664)
인재양성팀 이지윤 사원 (jyun@kocca.kr / ☎ 02-6310-0631)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기타사항
ㅇ 마감시간 기준 e나라도움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또한 상기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에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이 취소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안내서 상의 제출서류 목록 일부가 추가되었으니,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의 목록과 동일함. 20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