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 독립장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 산업의 저변 확대 및 기초 체질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1. 10. 31(약 7개월)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초기 기획단계를 마친 독립장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억원, 3개 과제 내외 지원, 자부담 10%이상 편성 필수
ㅇ 지원대상 : 초기 기획단계를 마친 독립장편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법인·개인사업자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 후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표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협약 체결
※ 제작 결과물은 대학․대학원 졸업 작품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국내외 영화제 출품, 상업용도 등으로 활용 가능)
ㅇ 결과물 : 40분 이상의 애니매틱스
ㅇ 지원자격 : 초기 기획이 완성되어 기간내 결과 영상 제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 신청단계(제출물) 요구사항 : 시나리오(스크립트), 캐릭터디자인(컨셉디자인), 스토리보드(20분 내외)
- 종료단계(결과물) 요구사항 : 40분 이상의 애니매틱스(사운드, 음악, 효과, 대사 포함)
※ 최종 결과물은 편집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2. 16.(화) ~ 2021. 3. 3.(수) 11: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1. 2. 16.(화) ~ 2021. 3. 3.(수) 11:00 까지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류]
1. 붙임① 사업신청서 (첨부양식/한글,PDF파일) ※ 인감날인 필수(날인 스캔본 한글파일에 이미지 첨부)
2. 붙임②-1~5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주관기관 및 대표자 참여이력 등 총 5개 자료)
3. 붙임③ 지원사업 직접 참여 인력 리스트(엑셀파일)
4. 붙임④ 사업자등록증 스캔(PDF파일)
5. 붙임⑤ 19/20년도 고용보험 명부(서면평가-일자리창출 참고자료) ※ 순증할 경우에만 제출(동일,감소 미제출)
6. 붙임⑥ 중소기업확인서 (주관기관 1부)
7. 붙임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⑧ 과제신청 기본사항(엑셀파일)
9. 붙임⑨ 초기 기획이 완료됨을 증빙할 수 있는 산출물(시나리오, 캐릭터디자인, 스토리보드 20분 내외)
[선택서류]
10. 기타 비주얼 자료(자유서식 / 배경 등 신청일 기준 제작중인 결과물)
11.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자유서식)
ㅇ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2021 독립장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_주관기관명(과제명).zip
※ 제출서류는 1~9번 별도 파일로 구성 (ex) 1.사업신청서, 2-1.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2-2.주관기관 및 대표자 참여이력, 2-3.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필수서류는 반드시 50MB이하로 조정하여 업로드, 선택서류 제출 시 50MB 용량 제한에 걸리는 경우 2do1@kocca.kr 로 메일발송 후 담당자에게 연락)
※ 구글드라이브 등 기타 드라이브 연결 불가, 네이버 등 대용량 메일전송 요망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신용평가서 제출*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신용평가서 제출 필수(미제출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서면평가 합격기관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 방법 추후 안내 예정)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선정 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가능(서면평가생략)
2)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3)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 최종 지원기관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 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동점일 경우, 발표평가 <과제내용>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단계별로 종합점수를 환산,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결과(30%) + 발표평가 결과(70%)
※ 단계별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한 점수 순 선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과제 수 조정 가능
4) 협약체결 : 사업비 조정금액 및 사업수행 개선내용 반영(필요 시)하여 최종 협약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과제기획력, 과제내용, 사업비, 수행기관, 사회적가치
- 발표평가: 과제기획력, 과제내용, 기대성과, 수행기관
※ 세부내용 붙임파일 내 ‘공고문’ 참조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코로나 19 관련,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선금 비율 상향 조정(70% → 80%) |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애니캐릭터산업팀 이도원 주임 (☎ 061-900-6416 / e-mail: 2do1@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사업안내서(사업비 산정기준) 일부 내용 조정되었습니다 (2021.02.19. 09:30~) |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