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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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영화진흥위원회 |
사업목적 | ○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영화제작지원을 통해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도모 ○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 개선 |
지원대상 | 순제작비 400백만원~2,000백만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실사 장편 극영화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작 중인 한국영화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000백만원 (제작지원금 970백만원, 법률/회계/세무 자문 등 30백만원) |
지원성격 | 제작지원 |
지원시기 | 연중 수시(지원적부심의위원회 수시 운영을 통해 지원) |
사업내용 | ○ 현금지원:작품 당 최대 6.75백만원 지원(1인당 월 1.5백만원이내 × 3개월까지, 최대 45명까지 신청가능) ※ 인건비 월별 지급금액이 촬영기간에 부합되는지를 심의하며, 촬영(작업)기간보다 초과되는 급여의 지급은 불가함 (1) 실사영화분야 ① 연출/시나리오/제작/촬영/조명/녹음/분장·의상·헤어디자이너 등 ② 음향(믹싱·음향효과)/편집/현상(현상·텔레시네·DI·색보정)/시각특수효과 등 (2) 극장용 애니메이션 ① 시나리오/콘티작가/디자이너(캐릭터·배경)/애니메이터(원화·레이아웃·모델·동화)/페인터(칼라·스캔)/촬영(원화촬영·효과합성)/제작(파이널·제작부) ※ 스태프 고용 계약대상이 사업장이 아닌 제작사와 스태프 개인 간 직접 계약에 한함 ※ 지원신청 스태프에 감독, 프로듀서, 신청자(제작사대표)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분야는 위원회 지원이 불가함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 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됨 ○ 제작사는 약정사항 이행을 위해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제작사는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완료 및 자금집행 등을 완료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금 집행과 정산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진행절차 | ○ 심의위원회 구성: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기준 및 심사방법:월별 적부심의를 통해 지원확정 ○ 심의결과 공표:지원적부심의종료 후 지원선정작 개별통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지원 불가,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을 하지 않음 |
문 의 처 | 국내진흥부 사업담당자 (02-958-7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