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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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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원사업 상세내용 보기
제    목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기 관 명 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목적 실제공연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 공연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사업을 사후 집중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창작물 개발의 선순환 체계 마련
지원대상

창작 및 발표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예술창작단체

  - 중앙 및 지회, 연구회, 연맹, 협의체 등 협회 성격의 단체는 배제함

  - 1, 2차 공모별 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1차 공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단독(독립)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원규모

공연예술 단체별 20백만원 ~ 100백만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공연작품(신청 작품)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최고 1억원 이내)

지원성격 제작지원
지원시기

201210월 최종심사 이후 선정단체에 대한 차기사업 지원

사업내용

단체의 차기작품 제작비, 재공연비 등

선정단체의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급

진행절차

공모 예심(서류심사) 단체별 공연진행 및 실연공연 현장심사 최종심사(종합평가) 지원대상 선정·발표 선정단체의 차기 창작활동계획서 접수·검토 창작기금 지원 차기 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신청방법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문 의 처 창작진흥부 연극·무용책임심의위원 사업담당자 / 창작진흥부 음악책임심의위원 사업담당자 / 창작진흥부 전통예술책임심의위원 사업담당자 (02-760-4830 / 02-760-4834 / 02-76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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