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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고
  • 장르일반,대중문화
  • 분야일반
  • 등록일2020-08-04 09:20
  • 조회4495

[공고 제2020-0740호]

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개정 대상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칙

□ 제ㆍ개정 사유

  •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서류발급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 개정
  • ㅇ 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해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며, 발급 소요기간 단축
  • ㅇ 확인단체 확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확인수수료 지원 등
    ※ 상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 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 고객참여 1:1문의 바로가기 →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 김영진 대리
      • • FAX접수 : 061-900-6015

□ 관련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
    • - 김영진 대리(061-9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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