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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KOCCA뮤직스튜디오 기획공연 <ON THE K : 리얼> 참가사 모집 공고
  • 분류공고
  • 장르음악,공연,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2-08-09 17:01
  • 조회1524

[공고 제2022-1018호]

2022 KOCCA뮤직스튜디오 기획공연 <ON THE K : 리얼> 참가사 모집 공고

□ 공모개요

  • ㅇ 공모명 : 2022 KOCCA뮤직스튜디오 기획공연 <ON THE K : 리얼&ㅎt; 참가사 모집 공고
  • ㅇ 공모목적 : 국내 대중음악 중소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기획사 소속 뮤지션의 성장스토리를 라이브 XR공연으로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며, 국내 대중음악 중소기획사 육성에 기여
  • ㅇ 촬영일정(안) : 2023년 1월 4주차

□ 참가기준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가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 ㅇ 참가대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된 중소기획사
    ※ 모든 신청사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연매출 250억원 이하 기업 (21년도 기준)
    ※ 사원수 80명 이하 기업 (4대 보험가입자 기준)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ㅇ 참가 뮤지션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연 작가진과 협업하여 각색 가능할 것
  • ㅇ 참가 뮤지션은 해당 기업의 소속 뮤지션만 가능
  • ㅇ 2회 이상 촬영 가능할 것(1회, 1일 종일 기준)
  • ㅇ 부가 콘텐츠 촬영 가능할 것(5개 이상 영상 콘텐츠 촬영)
  • ㅇ 모든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코카뮤직 채널 영구 존치 가능할 것

□ 접수기간

  • ㅇ 대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08. 9.(화) ~ 22.(월) 11:00까지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이전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신청방법

  • ㅇ KOCCA뮤직스튜디오 운영사무국 E-mail 계정을 통한 온라인 지원
  • ㅇ 접수처 메일 : KOCCA뮤직스튜디오 운영사무국 E-mail / koccamusicstudio@gmail.com
  • ㅇ 제출서류 목록
    신청방법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형식으로 나타낸 표
    제출서류 제출형식
    1 - 참가신청서 한글(별첨 2)
    2 - 사업자등록증 PDF
    3 - 회사소개서 자유양식
    4 - 뮤지션 소개자료 한글(별첨 3)
    5 - 21년도 기준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등) PDF
    6 - 사원수 확인 증빙자료(4대보험 납입 증명서 등) PDF
    7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증빙자료 PDF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캐스팅디렉터 등(대중문화예술인을 방송/공연/광고 등에 알선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종)
    •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의처 : 종사경력 콜센터(1588-2594)
  • ㅇ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KOCCA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제출하시기 전 면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 모든 제출 서류를 반드시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해야 하여야 합니다.
      ※ 압축파일은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 신청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 MAC OS(운영체제)의 경우 파일 깨짐 및 오류로 인해 반드시 윈도우체제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이 불가합니다.
      ※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제출서류 폴더트리
    • - ‘주식회사’, ‘(주)’ 등을 제외한 업체명으로 기재
    • - 제출 압축파일명 : 업체명.ZIP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안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선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모집기간 평가 및 선발 선정 발표
    8월9일(화)~ 8월22일(월)
    (2주간)
    9월 1주차 예정
    (서면평가)
    9월 2주차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 평가 및 선발 : 제출한 공모 신청서류 서면평가 진행
      ※ 최고, 최저 제외 평균 80점 이상 기업을 적합 기업으로 판단하며, 평균 점수 최고 기업으로 1개 선정
      ※ 예비순위 기업은 평균 80점 이상 기업으로만 선정
      ※ 동점기업 발생 시, 협조가능성(35점), 스타성(3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약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공모설명회

  • ㅇ 일시/장소 : 2022. 08. 18.(목) 10:00 / KOCCA뮤직스튜디오(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ㅇ 신청 및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koccamusicstudio@gmail.com)
    ※ 중복 신청 불가, 신청 후 수정 불가
    ※ KOCCA뮤직스튜디오 정문에서 참가등록 및 방역체크 등 필수
    ※ 신청업체 30개사 초과 시, 10:00 / 15:00 분리 진행 ※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ㅇ 문의 : KOCCA뮤직스튜디오 운영사무국 070-5030-3166/ koccamusicstudio@gmail.com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가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 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ㅇ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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