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목적: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비즈니스・홍보 플랫폼입점 제공 및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육성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4시즌(23F/W, 24S/S, 24F/W, 25S/S) 지원예정 *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사업 지원대상 참여요건(단일사업별 제한)에 따라 최대 6시즌까지 참여 가능한 관계로,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브랜드(업체)의 경우 기존 참여기간 포함 최대 6시즌 참가 후 입점 종료 예정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팝업쇼룸(‘The Selects’) 입점 제공 및 뉴욕・파리 B2B 세일즈 캠페인 진행
- 입점 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멘토링 및 피드백 제공 등
ㅇ 지원규모 :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1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 현재 활동 중인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컨템포러리 의류)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이어야 함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의류(남/여성복 및 유니섹스) 대상이며, 잡화 및 액세서리 제외 • 디자이너 1인당 1개 브랜드 선택으로 중복신청 불가
- 국내외 매출실적 1년(2시즌) 이상 증빙 가능 브랜드
- 창의성과 비즈니스 역량을 모두 갖춘 디자이너 브랜드
- 우리원 지원과제 참여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접수기간: 2022. 10. 25(화) ~ 11. 15(화), 15:00:00까지 ※ 접수처 메일 도착시간 기준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제출처: fashion@kocca.kr)
ㅇ 제출서류 목록 ※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지정양식 / 한글 또는 워드파일)
- 과제개요(지정양식 / 엑셀파일)
- 디자이너 및 브랜드 소개자료(PR실적 등 포함)
- 최근 3시즌 룩북(2022 S/S, 2022 F/W, 2023 S/S)
- 최근 2시즌 라인시트(2022 F/W, 2023 S/S)
- 최근 1개년 국내외 매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서면평가(2배수 내외 선정) → 시장적합성평가(10개사 내외 선정)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브랜드 상품성(30), 디자이너 역량(30), 해외진출 계획(20), 수행역량(20)
- 시장적합성평가: 브랜드 상품성(30), 브랜드 적합성(20), 디자이너 역량(30), 수행역량(20)
□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2022년 과제가 총 3개 미만인 경우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사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선정과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