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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95호] 게임산업의 '넥스트 K'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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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르일반
  • 등록일2025-07-23
  • 조회3162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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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조세지원을 통해 자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게임산업 내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게임산업에 적합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도 설계 방향 및 개선 과제를 제시함

# 키워드: 게임, 게임산업, 조세지원, 세액공제, 세제 인센티브, 콘텐츠, 콘텐츠산업

통권 195호 2025.07.23 | KOCCAFOCUS | 게임산업의 넥스트 K'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구축 전략 | KOCCA 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로고) | 게임산업의 '넥스트 K'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구축 전략 | 염정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 youmjw@kocca.kr | SUMMARY | ㅇ 게임산업 환경을 고려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규모(2023년)의 게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게임 강국들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자국 게임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게임산업 조세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 게임산업은 성장세 둔화와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제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함 | ㅇ 영상콘텐츠 중심의 현행 조세지원 제도 |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제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음. 다만 두 제도 모두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게임, 음악, 웹툰 등 다른 콘텐츠산업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게임 국가들은 게임 제작에 특화된 세액공제, R&D 연계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ㅇ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이후 5년간 게임 제작비 투자 규모는 1조 5,993억 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유발액은 2조 2,55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4,553억 원, 고용은 1만 5,513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으로 2025~2029년 동안 총 2,780억 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고, 편익/비용(B/C)비율이 1.26으로 1을 초과하여 투입 대비 높은 경제적 편익이 나타나 조세지원 제도가 게임산업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보여줌 | ㅇ '넥스트 K'를 위한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도입 | •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의 게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은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다만, 다양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산업적 강점도 함께 갖추고 있음.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게임산업 내 제작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게임산업 내 조세지원은 게임 개발사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투자촉진, ▲제작 활성화, ▲고용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함.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의 개정을 통한 '게임산업 제작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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