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수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3. 7월 ~ 10월(10월 31일)
- • 지원내용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 총 지원규모 : 6,500만원(하반기)
- • 지원분야 : 4개 분야(연극·무용·다원 / 음악·전통 / 시각 / 문학)
02. 신청자격
-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03. 지원분야
- • 지원분야
※ 2024년부터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학분야 상·하반기 동시 공모 실시 예정
04. 추진일정
- • 공고기간 : 2023. 05. 26.(금) ~ 06. 09.(금)
- • 접수기간 : 2023. 06. 07.(수) ~ 06. 09.(금) 18:00까지
- • 심의기간 : 2023. 06. 14.(수) ~ 06. 16.(금)
- • 심의방법 : 장르별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 결과발표 : 2023. 6. 23.(금) 예정
05. 사업추진절차
-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6. 심의방식
-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등
07. 접수방법
-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바로가기
08.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수원문화재단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 추가제출서류
-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학분야 중 출간(제작)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며,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의 심의를 제외합니다.
11. 문의
-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
-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