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A+ 영화인교육] 제7차 <소수정예 시나리오 워크숍> 교육생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영화
,
교육생 모집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2-07-25 00:00
- 조회1475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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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제7차 <소수정예 시나리오 워크숍> 교육생 모집 공고
KAFA+ 영화인교육
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KAFA+ 영화인교육 사업
- 나. 사업목적 :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 다. 사업내용
- 1. 교 육 명 : 제7차 교육 실무 워크숍 <소수정예 시나리오 워크숍>
- 2. 교육일정 : 2022년 8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격주 수요일 (19:30-21:30) 총 10강
- 3. 교육내용 : 참여자의 장편 시나리오나 시놉시스가 더 매력적인 작품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글쓰기 워크숍. 이론 뿐만 아니라, 영화 현장의 공기와 시장의 요구를 이해하고 작품에 온전히 녹여내는 과정.
※ 과제 제출 ① 본인의 장편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8월 15일까지)
② ①을 고쳐쓰기 작업한 시나리오 (12월 5일까지)
- 4. 교육장소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 5. 강 사 : 이영종 작가 (강사 소개 문서 아래 참조)
II. 교육 모집 내용
- 가. 지원 자격
- 1. 장편 시나리오로 완성하고 싶은 시놉시스를 가지고 계신 분
- 2. 이미 장편 시나리오를 썼지만 수정을 통해 더 좋은 작품으로 완성하고 싶은 분
- 나. 선발 인원 : 10명
- 다. 지원 서류
- 1. 아래 항목이 포함된 첨부의 교육 신청서
- - 자기소개서 (글쓰기 경력을 포함한 자유 양식)
- - 개발하고자 하는 작품 소개 (A4 반 장 분량)
- 라. 접수 방법
- 1. 교육 신청 방법
-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 ⑤ 신청서와 지원 서류를 하나로 합친 PDF 파일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신청하기] 클릭
- 마. 선발 절차
- 1. 수강 신청자의 신청서(자기소개서& 작품소개서) 심사 후 선발
- 2.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 3.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 바. 일정
-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선착순 심사 후 정원 모집 시 마감
- 2. 선발 공지 : 2022년 8월 3일(수)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 사. 접수 시 주의사항
-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②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Ⅲ. 사업 관리
-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 1. 수강 신청 취소
-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 2.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무단결석하는 경우
-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단/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수료 제외되며 동일한 제재
- 나. 교육 신청의 제한
-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다. 교육생 선발 취소
-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 라. 교육생의 의무
-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 2. 대면 강의시 준수사항
- ① 강의별 출석 체크는 수업시작시 확인함
- ② 강의시작 10분전 강의실 입장
- ③ 강의 종료 후, 강의 평가에 참여해야 출석 체크 완료
-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4.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시간 외에 출석 처리는 불가하며, 수업 시작 10분 이후에 입실 할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함
- 5.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 6. 두 번의 워크숍 과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타 강좌 신청 불가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 02-320-3533
메일 : kafa1@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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