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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생나눔교실 영남권 멘토봉사단·튜터(멘토링 매개 지원인력)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대구문화예술진흥원
  • 등록일2022-12-01 00:00
  • 조회893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11-30 15:03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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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2-158호

2023 인생나눔교실 영남권 멘토봉사단·튜터(멘토링 매개 지원인력) 모집 공고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3 인생나눔교실」영남권 멘토봉사단 및 튜터(멘토링 매개 지원인력)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지식이 풍부하고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선배 세대(멘토봉사단)와 후배 세대(멘티)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나눔과 배려, 소통의 인문가치 공유
  • ㅇ 모집내용 : 2023년 영남권 멘토봉사단 및 튜터(멘토링 매개 지원인력)
  • ㅇ 활동내용
    활동내용 | 구분, 활동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활동내용
    멘토봉사단
    • • 영남권 내 멘티기관(지역아동센터 등)대상 멘토링 진행
    • • 발대식, 보수교육, 학습소모임, 멘토스쿨 과정 참여 등
    튜터
    • • 멘토, 멘티기관 간 네트워킹
    • • 멘토링 지원 및 학습소모임 운영, 멘티기관 발굴, 모니터링 등
  •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ㅇ 주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2. 공모개요

공모개요 | 구분, 멘토봉사단, 튜터로 나타낸 표
구분 멘토봉사단 튜터
모집인원 30명(예비 5명 별도) 5명 이내
지원자격 영남권에 거주하며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
(만 50세 이상, 1972년 이전 출생자)
※전체 인원의 10% 이내에서 40대 선발 가능
영남권에 거주하며
유사사업 경험 또는 운영 경력자
(만 35세 이상, 1987년 이전 출생자)
주요활동 멘티기관 파견 후 멘토링 진행 멘토링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멘티기관 발굴, 학습소모임 운영 등
활동범위 영남권 권역 내에서 활동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권역 내에서 활동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원사항 멘토링 활동비 지원 계획안 튜터링비, 멘토링 모니터링 활동비, 학습소모임 운영비 지원

3. 접수방법 및 선발절차

접수방법 및 선발절차 | 구분, 멘토봉사단, 튜터로 나타낸 표
구분 멘토봉사단 튜터
접수기간 2022. 12. 1.(목) ~ 2023. 1. 31.(화) 18:00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
제 출 처
  • • 이메일 : dgarte.dgfc@gmail.com
  • • (우)4194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9층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센터
dgarte.dgfc@gmail.com
선발방법 서류 및 심층면접 서류 및 심층면접
심사일정 서류 및 심층면접 : 2월(예정) 서류 및 심층면접 : 2월(예정)
결과공고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공고 : 2월(예정)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공고 : 2월(예정)

4. 유의사항

  • ㅇ 멘토·튜터가 대표자인 기관은 당해 연도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거점기관 지원이 제한됨
  • ㅇ 멘토링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활동이 있을 수 있음
  • ㅇ 멘티기관에 따라 격오지 이동이 있을 수 있음
  •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사업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ㅇ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결격사유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5. 문의사항

  • ㅇ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센터 T. 053-43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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