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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3년 3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기업보증
  • 접수시작일2023-03-01
  • 접수마감일2023-03-10
  • 등록일2023-02-28 09:49
  • 조회800

[공고 제2023-0118호]

2023년 3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
특화보증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혁신성장 K-콘텐츠 사업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3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기획/제작/사업화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작보증에 한하여, 신청이 많을 경우 평가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 보증제도 상품구성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보증제도 상품 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콘텐츠
    기업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최대 3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3년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ㅇ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문화콘텐츠기업보증 평가가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요건(①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②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단, 예능‧드라마형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단, 신기술융합(VR,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 관련 등은 평가 불가
      • - 출판의 경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분야에 기반한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를 보유해야 함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 문의요망 ([붙임3] 및 [붙임4] 참조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스태프/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태프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 (디지털콘텐츠)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번역ㆍ더빙, 유통ㆍ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 - (디지털콘텐츠)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ㆍ플랫폼ㆍ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기획보증 보증상품 기획보증 추천위 개최
      (매월)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제작보증 제작보증 가치평가 수행
      (매월)
      사업화보증 사업화보증 추천위 개최
      (매월)
      상담필수
      (수시)
      신청
      (매월 1일 ~ 10일
      오후5시까지 접수)
      매월 평가 2주 소요 발급 대출
      ※ 기획보증/제작보증/사업화보증 평가 2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061-900-6266)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3.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 |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1.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2.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3. ③사업자등록증
  4.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6.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1.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2.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3. ③사업자등록증
  4.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6.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7. ⑦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8. ⑧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9. ⑨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10. ⑩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해당기업)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결과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 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 (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기업보증제도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보증신청이 가능한 항목 | 검토항목, 저촉여부로 구분되는 표
    검토항목 저촉여부
    1.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1.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1.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1.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1.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1.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1.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예( )/아니오( )
    1.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1.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1.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1.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예( )/아니오( )
    주)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콘텐츠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 5번 및 6번 항목은 저촉여부 제외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2-6441-3658 / 061-900-6266)

    •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92~0294)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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