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금융지원

2023년 4월 특화보증(K콘텐츠혁신성장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 접수시작일2023-04-01
  • 접수마감일2023-04-10
  • 등록일2023-03-29 13:43
  • 조회889

[공고 제2023-0337호]

2023년 4월 특화보증(K콘텐츠혁신성장보증)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특화보증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화 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5년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K콘텐츠혁신성장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1.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 개요

  • 디지털 경제시대 콘텐츠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비대면/신기술융합 콘텐츠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기관
    콘텐츠기업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5년 기업은행
  • 신청대상 :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글로벌/비대면/신기술융합형 콘텐츠 및 유통 분야

    * K콘텐츠혁신보증 대상 *

    • (글로벌)콘텐츠를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하고, 해외진출을 준비 또는 진행중인 콘텐츠
      ※ 수출계약*이 있을 경우 관련 평가를 진행하여 가산점 부여
      • * 수출계약이란 해외 현지기업(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과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편성의향서, 비밀유지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 사전계약서(Deal Memo), 공동제작계약서 등을 포함한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콘텐츠 수출의 원인이 되는 문서
    • (비대면) ➊기존 대면 콘텐츠를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하거나, 기획‧제작단계부터 대면 콘텐츠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콘텐츠 ➋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대면 혼합형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➌국내‧외 OTT 플랫폼* 유통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웨이브, 티빙 등
      ** OTT형 포맷 콘텐츠(ex. 영화+드라마 복합형, 비정형 포맷ㆍ길이의 시리즈물 등), OTT 전용으로 출시 및 유통되는 콘텐츠 등
    • (신기술융합) 특수목적 기술*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콘텐츠 향유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융합 콘텐츠
      • * ①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고해상도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3D머신비전, 지능형4D스캐닝, 동작인식/분석 등
        ②신청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특허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술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
    • ㅇ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 기본요건(①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②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단, 예능‧드라마형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단, 신기술융합 (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 관련 등은 평가 불가
      • - 출판의 경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분야에 기반한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를 보유해야 함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에 문의 요망 ([붙임3] 및 [붙임4] 참조)
  • 신청대상금액
    • ㅇ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대 10억원)
    • * 보증가능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기업은행)
      K콘텐츠혁신성장
      보증 상담
      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콘텐츠
      평가진행
      (추천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기업은행
      대출실행
      상담필수
      (수시)
      신청
      (매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매월 평가 2주 소요 발급 대출
      ※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평가 2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사전상담 안내 *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061-900-6266)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ㅇ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신청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1. ①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별첨양식1]
    * [글로벌] 분야 신청의 경우 수출계약서 추가 제출(*해당기업)
  2.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첨양식2]
  3. ③사업자등록증
  4.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6.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7. ⑦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8. ⑧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9. ⑨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10. ⑩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진흥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을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2-6441-3658 / 061-900-6266)

    •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92~0294)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