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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5년 콘텐츠 수출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 접수시작일2025-07-14
  • 접수마감일
  • 등록일2025-07-01 15:40
  • 조회5579

[공고 제2025-0847호]

2025년 콘텐츠 수출보증 공고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콘텐츠 수출보증 콘텐츠 수출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7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콘텐츠 수출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① 수출보증의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음)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본잠식 또는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인 기업은 신청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 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 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⑤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수출보증제도 개요
    • ■ 콘텐츠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 ■ 보증제도 상품구성
      수출보증제도 개요 | 보증제도 상품구성 | 보증상품 구성을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1) 보증기간
      콘텐츠 수출보증 제작 및 사업화 단계 콘텐츠 수출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7년
      1)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ㅇ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름
    • ■ 신청조건 : 콘텐츠 관련 수출계약서 및 수출 실적 보유 기업
      • - 세부 내용
      • ㅇ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방송, 공연을 통한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제작 중인 콘텐츠가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
        수출보증제도 개요 | 신청조건 | 수출 보증 종류, 신청 대상 기업, 수출실적으로 나타낸 표
        수출 보증 종류 신청 대상 기업 수출실적*
        콘텐츠 제작·수출 기업 수출대금 미확정 대기업·중소기업 필수
        수출대금 확정계약
        * 최근 1년 기준 200,000USD 이상의 수출실적 제출필수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수출·해외 유통 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기업 당 최대 보증한도는 10억원 이내
        1. 1. 보증 가능금액 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 기존 보증(신·기보)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2. 2.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 K-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해 수출 준비・이행・현지진출에서 필요한 수출 全단계 자금지원
        • 【 콘텐츠 수출단계별 자금수요(예시)】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콘텐츠 수출단계별 자금수요(예시) | 수출준비, 수출이행, 해외진출로 나타낸 표
          수출준비 수출이행 해외진출
          • 해외 마케팅, 전시회 참여 등
          • 수출전문 인력 채용
          • 바이어 발굴 및 상담
          • 바이어 미팅 및 협상
          • 수출계약 법률검토
          • 번역 및 현지화, 저작권 관리
          • 현지 법인(지점)설립
          • 해외 법인 합작 콘텐츠 제작
          • 인력 파견
          • 현지사업 운영 및 관리
  2. 2. 추천 및 보증절차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한국무역보험공사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추천 및 보증절차 | 보증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
        (KOCCA)
        신청 대상 검토
        (한국무역보험공사)
        추천평가
        (KOCCA)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출
        (은행)
        수출보증
        신청서 접수
        보증 대상 여부
        1차 확인
        콘텐츠 평가 보증기관
        내부 심사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수시접수 주별 평가 주별 평가 2주 내외 소요 하나은행
        기업은행
        • - 수출보증평가 7월 14일 ~12월 진행,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증기관 변경하여 추천 가능
        • - 수출보증을 위한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진행
        • - 수출보증평가 신청서 제출 후,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사전상담 안내>

        수출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① 한국콘텐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2)과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6964,7093)로 연락 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회원 가입 후- 콘진원 확인 및 승인)
      • 신청기간 : 7월 14일 ~ 12월 수시접수
  3.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서류 | 구분, 신청방법 안내으로 나타낸 표
      구분 신청방법 안내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수출보증] 신청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1차 신청서 제출 후 수출보증 평가가 가능한 기업에 한정하여 추가 서류 제출 예정
      1차 신청서 제출 후, 추가서류 제출은 3일 후까지 접수

      (1차) : 수출보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2차) : 수출보증 사업계획서, 기업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년 재무제표,
      콘텐츠 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평가 자료(이미지, 동영상,시나리오), 콘텐츠 예산서
      회사 주요 실적(수출계약서 및 수출 실적)
  4.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이메일)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한도 및 지원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별통보 예정
  5. 5. 사업자 유의사항
    •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콘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수출보증 제도 운영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한 사전 확인 후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 항목, 저촉여부로 나타낸 표
      검토 항목 저촉여부
      1.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 예( )/아니오( )
      2. 추천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 보유 예( )/아니오( )
      4.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무역보험사고 귀책사실 또는 보증사고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여부 예( )/아니오( )
      7.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8. 현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용 여부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수출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6785)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6.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기간 : 7월 14일 ~ 12월 수시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로 나타낸 표
      구분 콘텐츠 수출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2)
      한국무역보험공사 문화산업보증팀(☏ 02-399-6964,7093)

      ※ 보증신청을 위한 재무정보, 신용확인 등의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상담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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