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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0221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완성보증 개요
| 상품구분 | 문화산업완성보증 |
|---|---|
| 제작단계 | 콘텐츠 제작단계 (콘텐츠 판매계약서 필수 제출) |
| 신청 대상자금 |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제작완성 전 단계) |
| 보증한도* |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
| 보증기간 |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
→ | 추천서 발급 (콘진원) |
→ | 보증심사 (보증기관) |
→ | 보증서 발급 (보증기금) |
→ | 대출 (시중은행) |
|---|---|---|---|---|---|---|---|---|
|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여부 심사 |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보증기관) |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은행) |
대출실행 |
| 장르 | 방송/애니메이션 | 영화 | 게임 | 공연 |
|---|---|---|---|---|
| *선판매계약 유형 예시 |
방영계약 | 배급계약 | 퍼플리싱 계약 |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 완성보증 신청금액 |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 총제작비 (예시) |
자금조달 확정금액 |
|---|---|---|---|
|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원 | 6억 원 이상 |
|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원 | 10억 원 이상 |
2. 접수안내
| 구분 | 문의처 | |
|---|---|---|
| 기관 및 문의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문의, 시스템) |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 061-900-6269, 6133 IDC(시스템 문의) ☏ 061-900-6086 |
|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 | |
|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
| 기술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2-3215-5971 | |
|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31-725-7857 | ||
|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충청, 호남) ☏ 042-480-1312 | ||
|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영남) ☏ 051-726-1300 | ||
3. 사업자 유의사항(★중요)
[별첨1] 사전 체크리스트
| 검토 항목 | 저촉여부 |
|---|---|
|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보증기관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 ④ 신용보증부실(신용·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 5.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 것) |
예( )/아니오( ) |
| 6.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자기자본 전액잠식: 최근결산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음수(-)인 경우 |
예( )/아니오( ) |
| 7.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최근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예( )/아니오( ) |
☞ 검토항목은 금융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 외에도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