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금융지원

2026년 4월 콘텐츠IP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콘텐츠IP보증
  • 접수시작일2026-04-01
  • 접수마감일2026-04-07
  • 등록일2026-03-23 10:54
  • 조회891

[공고 제2026-0222호]

2026년 4월 콘텐츠IP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콘텐츠 IP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1. 콘텐츠IP보증 평가개시는
    ⑴ 기업 신청(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및 보증요건 확인서류 제출)
    ⑵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내 온비즈(ON-Biz) 회원가입 및 신용제공동의
    ⑶ 보증요건 확인
    ⑷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
    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비추천 시 콘텐츠IP보증을 포함한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불가)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상담·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 하오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 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IP에 대하여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 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 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
    * [콘텐츠IP] 개념 *
    1.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2.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 |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대출의 정보를 나타낸 표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대출**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최초 1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종기업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대상 여부는 보증심사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
    • 1)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 2) IP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3)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
      •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 콘텐츠 제작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ex.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웹툰,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

    • - 제품/서비스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ex.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 제외 대상

      1. ①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2. ②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3. ③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4. ④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5.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6. ⑥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7. ⑦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1.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2. **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보증절차 | 신청/접수(KOCCA), 보증요건 확인(신용보증기금), 평가/추천(KOCCA), 보증 상담·심사(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신용보증기금), 대출(시중은행) 순으로 나타낸 표
      신청/접수
      (KOCCA)
      보증요건 확인
      (신용보증기금)
      평가/추천
      (KOCCA)
      보증 상담·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보증 사전신청 보증 신청요건 체크 보증대상 평가 진행,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신용보증기금
      상담·심사(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신청
      (매월 1일 ~7일(17시))
      2주 내외 2주 내외 기업별 개별 연락 보증 최초 1년
      2.5%p 이자지원
      • - 콘텐츠IP보증 평가 3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7일(17시)까지 접수)
        * 신청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다음 근무일)까지 신청가능
      • - 매월 7일 17시까지 보증 요건 확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진행을 위한 보증요건 확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 - 평가서류 제출 시 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상세히 적어주셔야 콘텐츠 평가가 가능합니다.
    •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2)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완료하여 신청이 가능한 기업으로 안내받은 경우,
        ① 기업 신청(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② 신보 홈페이지 내 온비즈 회원가입 및 신용정보제공동의
        ③ 기타 평가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2.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7일 17시)까지 보증 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ㅇ 신청기간 : 3월~11월, 매월 1~7일 17시까지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서류 | 구분, 기획 / 제작 / 사업화보증로 구분되는 표
    구분 기획 / 제작 / 사업화보증
    제출 서류
    1. 1.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콘텐츠IP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2. 2.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내 온비즈(ON-Biz) 회원가입 및 신용제공동의
      ※ 별첨1~2_사전정보제공 동의 진행 방법 확인
    3. 3. 신청서류 제출
    4. ----------(보증 요건 확인 서류)-----------
    5. ① 신청서[붙임양식1]
    6. ② 주주명부
    7.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8. ④ 법인 등기부 등본
    9. 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0. ※ 보증 요건 확인 완료 메일을 받은 후 해당일 포함 영업일 5일(마감 17시) 이내 ⑥∼⑮번 서류 접수 완료되어야 평가 진행
    11. ----------(콘텐츠 평가 서류)---------------
    12. ⑥ 사업계획서[붙임양식1]
    13. ⑦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14.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5.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16. ⑩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17. ⑪ 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18. ⑫ 기타 참고 서류(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
    19. ⑬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20. ⑬ 콘텐츠IP 증빙자료(등록증/등록부)
      (ex.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상표등록증/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디자인등록원부)
      (*신청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 증빙 모두 제출)
    21. ⑭ 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양수도계약서 등)(*해당기업)
    22. ⑮ 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 본 사업은 제출서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 보증 요건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은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보증요건 확인 완료 기업에 한하여 6번부터 15번까지의 서류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업은 보증 요건 확인 완료 메일 수신일 포함 영업일 5일(마감 17시) 이내 콘텐츠 평가 서류 제출 완료하여야 콘텐츠 평가 진행 가능)
    다만,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전 보증요건 확인 결과 및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는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이메일)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상담·심사 진행을 위한 별도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보증 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유의사항

  •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특화보증상품(콘텐츠IP보증 포함)에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검토항목으로 구분되는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8.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 3월 ~ 11월 1일~7일 17시까지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IP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콘텐츠IP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61-900-6262)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