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분기 공무직(사무지원, 시설관리, 환경) 채용 공고_보훈, 일반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채용
- 등록일2022-06-27 17:00
- 조회2779
[공고 제2022-0823호]
2022년도 3분기 공무직(사무지원, 시설관리, 환경) 채용 공고_보훈, 일반
□ 모집분야 및 인원 :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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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무기계약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감시단속직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牀態的)으로 정신적·유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세부 수행직무는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참고
※ 동시진행 중인 우리원 타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모든 공고 서류심사 탈락)
□ 지원자격
□ 가점 및 우대사항
- ㅇ 대상별 가점 부여
※ 지원서 기재 기준으로 가점 부여하며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ㅇ 면접전형 동점자 중 우선 합격
- ※ 가점 및 우대 대상 기준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 시설관리_방재, 환경 모집은 제외
-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ㅇ 1년 이상 경력단절 여성
* 가점 대상 경력단절 여성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기혼 여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로 증빙 가능해야 함
-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 허가를 받았을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 이민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
- ㅇ 청년여부 : 공고일 기준 34세 이하 우대
* 「기획재정부 청년채용 기준」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적용
*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 ㅇ 준고령자 : 공고일 기준 만 50세(준고령자) 이상 우대
*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 16조 적용
□ 근무조건
□ 전형방법 및 원서접수
□ 원서접수
- ㅇ 접수기한 : ∼ 2022. 7. 12.(화) 오전 11시 (정시 마감)
- ㅇ 접수방법 : kocca.saramin.co.kr 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원서접수 바로가기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시스템 문제로 접수 지연 시 해당 사이트의 접수 연장 인정시간 준용
- 시스템문제 발생사실 확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접수기한으로부터 1~2일 이전 접수완료 권장
□ 제출서류(시기) 안내
□ 유의사항
- 【공통 안내】
- ㅇ 우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2014년 5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입사 시 근무지는 본원(전남 나주시 소재) 근무가 원칙이며 업무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일부 인원은 분원(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ㅇ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기한 만료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 불가합니다.
- ㅇ 입사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소정양식 미사용, 증명서 위ㆍ변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합격 취소, 계약 해지, 향후 우리 원 제규정에 의한 입사제한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 이후라도 위 사항 혹은 우리 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고용계약 해지
- ㅇ 우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채용 취소자는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입사가 불가능할 수 있고,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ㅇ 최종합격 후에라도 우리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아래 근무시간 중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합격은 자동취소 됩니다.
- - 주 40시간(주5일) 일 8시간(9시~18시) 근무, 기타 직무에 따라 별도 명시된 근무시간
- ㅇ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판단 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자격에 미달할 경우 전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 ㅇ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ㅇ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포함하시기 바라오며 번역문을 포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ㅇ 공무직 직원의 경우 내규에 따라 군경력 및 학력(전문학사 이상)만 인정되며 기타 학력 및 경력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빙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검증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경력산정과는 무관함
- ㅇ 최종합격 시의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제외)
- ㅇ 채용인원 대비 서류접수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10일 이상)하며, 이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전형 진행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최종면접 합격자의 신체검사,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최종합격자의 미입사‧중도 퇴사 시, 또는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시 예비합격자(최종면접 차순위자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명단은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과락제외)
※ 중도 퇴사의 경우, 합격 발표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 발생 시에 한하여 차순위자 채용
- ㅇ 본 채용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ㅇ 아래의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채용 전형 제외,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신상 관련 내용 기재금지
- ㅇ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이 없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지역인재 관련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
- ㅇ 코로나19 대비,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입니다.
- - 시험장 입구에서 ①발열체크, ②손소독 시행, ③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 ㅇ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시험응시 불가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 37.5도 이상 시 시험응시 불가
-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상기 사유로 시험응시 불가할 경우, 차기 동일 직무의 직원 채용 시 해당 전형에 자동 응시 권한 부여 (증빙 필수)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이의신청 안내】
-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 접수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이의신청 처리대상: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채용 불합격 관련 이의신청 사항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900-6151, 6156)
- ※ 입사지원서 접수시스템 (kocca.saramin.co.kr)은 접수 시스템으로만 활용하오니 문의를 서면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hr@kocc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