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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터 동남아까지 11개국의 게임 법령을 한눈에’ 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중동부터 동남아까지 11개국의 게임 법령을 한눈에’
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게임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보고서 발간
- 중동 9개국, 동남아시아 2개국의 등급분류, 개인정보보호, 결제 등 법제 환경 조사
-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의 정보 수요를 수집하여 필요 정보 망라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 이 연구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

◆ 한국 게임 수출 시장의 요충지로 떠오르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법률 정보

  • 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
  •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이에 국내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 시 실무적인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되어 있다.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하여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하여 도출하였다.
  •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게임 관련 법제 환경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누구나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www.kgames.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표지

붙임.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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