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대중음악 대면공연 개최 지원
ㅇ 사업목적 : 다양한 형태의 대면 공연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음악 공연 산업의 활성화 제고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10.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연내 개최 가능한 유료 대중음악 대면공연을 기획한 국내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사(자)·기관
- 모든 신청사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필수 보유)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ㅇ 지원규모
- 공간기획형: 최대 50백만원 × 7개 내외
- K-뮤직(대형): 최대 200백만원 × 5개 내외
- K-뮤직(중형): 최대 80백만원 × 7개 내외
- K-뮤직(소형): 최대 30백만원 × 8개 내외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진행하여 최종 협약금액 결정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 사업비 산정 불가
ㅇ 지원내용
- 공연장소 및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공연 제작비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10.까지 |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 국내 음악 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이 출연하는 유료 대중음악 대면공연 개최 지원
- 신청기관당 1개 부문 선택하여 지원(공간기획형, K-뮤직_대형, 중형, 소형 中 택1)
[공통]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대외 공개되는 모든 제작물(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티켓 등)에 한국콘텐츠진흥원 CI 삽입 및 지원내용 포함 필수(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시 CI 삽입 여부 확인)
- 협약기간 내(협약체결일~2025. 11. 10.) 유료 대면 공연 개최 완료
- 단독공연이 아닌 경우, 주 출연자(헤드라이너) 2팀 확정 필수
- 동일한 내용으로 콘진원 또는 타 기관 사업 중복수혜 불가
[공간기획형]
- 비 공연장을 공연장으로 기획하여 제작한 공연 2회 이상 개최
· 공간기획 및 구성에 국고 80% 이상 편성 필수(공간 임차, 무대 세트 제작, 공간 구성에 필요한 제작비 등)
· 과제 참여인력에 비주얼 디렉터(혹은 세트 디자이너 등 공간기획, 디자인 인력) 포함 필수
· 예시 : 대안공간, 전시장, 미술관, 폐공장, 창고, 숲속, 카페, 식당 등
· 제한 : 공연법상 등록되는 「공연장 등록증」이 발급된 “공연장”
[K-뮤직(일반대면)]
- 대형 : 3천석 이상의 공연 2회 이상 개최 지원
· 최근 5개년 이내 첫 음원을 발매한 뮤지션 1팀 이상 섭외하여 공연 진행하여야 함
* 섭외된 뮤지션이 5개년 내 ‘뮤즈온’ 출신 신인 뮤지션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중형 : 1천석 이상 ~ 3천석 미만의 공연 개최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소형 : 1천석 미만의 공연 개최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접수)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8(화) 11:00:00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 신청기관 당 최대 1개의 부문 선택(공간기획, K-뮤직(대형), K-뮤직(중형), K-뮤직(소형) 선택하여 신청(계열사, 자회사 모두 포함 최대 1개)
- 접수 프로세스는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1. 과제신청서(hwp, pdf)
2.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관련 기타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 참고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3월 5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신용평가(4월 1주)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발표평가(4월 2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 협약체결(4월 4주)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참가기준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공간기획형: 윤서현 대리(☎061-900-6451, yoon@kocca.kr)
- K-뮤직(일반대면): 박지현 주임(☎061-900-6458, z2hy@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