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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 분류 지정공모
  • 사업번호 2-23-D000-140
  • 접수시작일22.12.29
  • 접수마감일23.02.07
  • 공고일 22.12.29
  • 조회28689
  • 담당자이지혜

사업개요

ㅇ 공고명 : 2023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ㅇ 사업명
   - 1) 지정공모
   ·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개발
   · 메타버스 문화공간 IP 확보 기술개발
   · 메타버스 캐릭터 IP 확보 기술개발 
   · 메타버스 콘텐츠 IP 제작 표준 기술개발
   ·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 SW저작권 생태계 조성 응용 기술 개발
   · XR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 XR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기술개발
   · 관광기업 혁신형 기술개발
   · 관광서비스 확산형 연구개발
   ·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지원
   ·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 개발
   ·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기술개발
   - 2) 자유공모(단년)
   · 문화기업 혁신성장 기술개발
   · 문화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관광기업 혁신형 기술개발
   - 3) 자유공모(다년)
   · 장르별 문화기술(CT) 전문인력양성
   · SW저작권기술(+법)융합인재 양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과제별 협약기간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자유공모(지원영역 내에서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제안)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별·과제별 지원대상 및 규모가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ㅇ 지원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최종선정된 기업은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과제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납부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계약 또는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별도양식)을 통한 참여연구자로만 과제 참여 가능 
   - 그 밖의 지원조건은 사업별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신청서접수

ㅇ 공고기간 : 2022. 12. 29.(목) ~ 2023. 02.06.(화), 02.07.(수) 16:00
ㅇ 신청방법(접수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접수(iris.go.kr)
ㅇ 접수마감 : 2023. 02.06.(화), 02.07.(수) 16: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내 1개 연구개발기관의 서류 누락이 있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공통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스캔파일)
  - 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스캔파일)
  -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PDF 스캔파일) 
※ 사업별 추가제출서류의 경우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일반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02-1566-1114)
 - RFP문의 :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 사업문의 :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사업팀 
ㅇ 신청시스템(IRIS) 문의 :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사업팀, IRIS 콜센터(1877-2041) 
※ 분야별 담당자 붙임의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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