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인권경영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인권경영을 정착 및 확산하고,
임직원, 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 지역사회, 협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추진체계
- 총괄부서청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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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실천
- 인권교육/훈련
- - 외부강사 초청 및 사이버 인권 교육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강사교육, 연수, 포럼 등
- 인권영향평가
- 기관운영
- 주요사업
- - 목적 : 기관의 활동, 사업의 결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인권친화적 경영 수행
- - 대상 :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 안전 등
- - 대상 :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기관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 작성
- 인권경영 공개
- - 이해관계자와 논의 · 소통, 일반 대중 상대로 최종 보고서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 소통 및 개선 의지를 표명하여 홍보 효과 및 책임성 증대
- 인권교육/훈련
- 인권침해 구제
- 연구개발기획단
- - 목적 :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 조사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 회복
- - 추진절차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타기관 사례, 사건, 이론 등 참고
- 구제절차 수립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 구제절차 시행 ▶신뢰성 확보 ▶접근성 강화 ▶객관성 확보
- 평가 및 개선 ▶정기적 평가 ▶제도/절차 개선
- 연구개발기획단
- 인권경영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