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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익명신고안내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체불, 음원(반)사재기 행위에 대하여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신고절차

  • 1)신고
  • 2)접수2)반려
  • 3)처리
  • 4)종결

신고하기

신고내역조회

*신고처리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신고 시 등록한 비밀번호 (숫자 4자-8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 신고 후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신고 부탁드립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처리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방지를 위하여 신고처리기간, 조사대상, 범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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