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사업자는 방송국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제외한 'OTT 전용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을 판정받아야 했고, 상영 등급에 따라 연령대별로 시청 권한을 부여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비디오물 등급 분류 현황을 보면, 비디오물 등급 신청 건수는 2017년 8,189년에서 2021년 16,167편으로 2배가 증가했고, 2020년 6일 정도 소요됐던 등급 분류 일정이 2022년에는 10일로 늘어났다. 사실 그동안의 이런 행정 단계의 불편함은 콘텐츠를 적기에 공급해야 하는 OTT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콘텐츠 등급을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 일정의 조율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합의를 마친 자율등급제의 총론 외에 등급을 부여하는 자율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남아있다. 자율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신고만 하면 허가하는 방식을 희망한 업계와 달리,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3년 뒤에 신고제로 전환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의 규제라는 인식 때문에 업계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건 '콘텐츠 제공 속도'를 빠르게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율등급제'의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