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6 2022 Winter

    하늘에서 콘텐츠가 비처럼 내려와

KOCCA ON

2022 콘텐츠 IP 산업전 이야기 IP 포럼 상생과 확장, 콘텐츠 IP 제도 개선 방안

김현주  자료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2 콘텐츠 IP 산업전

  • 기       간

  • 2022년 11월 10일(목) ~ 11월 12일(토), 3일간

  • 장       소

  • 코엑스(컨퍼런스룸E, 스튜디오 159, 300, 307, 308호), 스타트업 브랜치(한국무역협회)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분       야

  • 만화, 웹툰, 게임, 음악, 캐릭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IP 전분야

  • 구       성

  • 전시, 비즈매칭, 세미나, 컨설팅, 신규 IP 론칭 쇼케이스, 라이선싱 콘퍼런스,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데모데이, 콘텐츠 IP 사업설명회, IP 라이선싱 빌드업,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이야기 IP 포럼 등

콘텐츠 IP의 무한한 확장

  •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 IP 비즈니스 행사인 '2022 콘텐츠 IP 산업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IP의 무한한 확장'을 주제로 만화, 웹툰, 게임, 음악, 캐릭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전 분야의 콘텐츠 IP를 아울렀는데요. <IP 활성화 정책 로드맵 포럼>, <라이선싱 콘 2022>, <이야기 IP 포럼>,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데모데이> 등 기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IP 관련 행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 img2_2 ⓒ 한국콘텐츠진흥원
  • 특히 신규 IP를 발굴하고자 행사를 찾은 바이어와 기업들은 홍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B2B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피칭, 1:1 상담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 IP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무려 180여 개 콘텐츠 기업과 15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했다고 하니, 성공적인 개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 그중에서도 올해로 4회차에 접어든 <라이선싱 콘 2022>와 정책본부에서 준비한 <이야기 IP 포럼>은 주요 장르 내 IP 산업 현황과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두 세미나에서 소개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IP 비즈니스의 장으로 부상한 '2022 콘텐츠 IP 산업전'을 들여다볼까요?

이야기 IP포럼

  • img2_4 (왼쪽부터) 정진근 교수, 윤희경 이사, 허성훈 변호사, 김지연 PD, 이상현 부사장, 최선영 교수, 송요셉 팀장
  • 개       요

  • 콘텐츠 IP 활용과 확장에 있어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좌       장

  •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패       널

  • 김지연PD((주)팬엔터테인먼트), 송요셉 팀장(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윤희경 이사(래몽래인), 이상현 부사장((주)아이엠티브이), 최선영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정진근

오늘 토론은 2가지 주제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IP를 확보하고 활용하고 수익을 얻을 것인지, 두 번째로 계약, 정부 정책,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균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부사장님, IP 콘텐츠의 확보와 외부 컨설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대형 제작사인 SLL을 예로 들면, IP를 관리하고 국내 배급하는 인력이 대략 40, 50명 정도 됩니다. 다른 곳도 기본 인력이 30명 이상씩 되는 편인데, 저희는 일당백처럼 일하는 인력이 2명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IP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초기 제작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진근

결국에는 인력과 노하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소 제작사의 경우에는 제작비 확보나 자금 운용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윤희경 이사님?

윤희경

그렇죠. 실제로 요즘 드라마는 기본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 400억까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저작권 IP를 가져오려면 그만큼의 제작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죠. <성균관 스캔들>은 방영권을 선판매하면서 그 부분을 충당했는데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작품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이걸 오롯이 혼자 감당하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치 않더라도 IP에 있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진근

자금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IP에 대한 배분도 달라지는군요. 김지연 PD님께서는 제작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사에 IP가 전부 귀속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연

IP 소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작자가 소유하느냐, 제작자가 권리를 가져가느냐 등 저작권 상식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겠죠. 물론 제작사의 권리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작사가 제작비를 들여 창작하는 창작물이니까요.

  • img2_5 (왼쪽부터) 이상현 부사장, 윤희경 이사, 김지연 PD
정진근

저작권 관련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허성훈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키워드에 대해, IP 확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성훈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나 법률 분쟁을 방지하려면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권'과 '방영'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권리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제공한 권리의 내용과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용어의 범용에서 생기는 오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정진근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송요셉 팀장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창작과 IP 보호에 있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내 여러 장르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표방하는 기관입니다. 직접지원, 간접지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직접지원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간접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컨설팅, 교육 같은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업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연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진근

최선영 교수님은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영

저는 제작사를 운영하던 프로듀서 출신인데요. 그때 제가 맺었던 계약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딱 두 장뿐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저작권과 전송권을 채널에 귀속한다'는 조항에 제작사가 반대하면, 계약은 결렬되는 거예요. 저는 일방적인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관련 제도가 거의 부재하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이 한국 제작사와 계약을 할 때 자칫 일방적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창작자와의 파트너십 제도를 잘 보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근

최근 트렌드가 '요약영상'이죠. 한편으로는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싶은데, 허성훈 변호사님, 콘텐츠산업에 어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침해를 막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허성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다 보면 사실 유통에 제한이 생기는데, 반대로 유통을 강조하면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가 줄어듭니다. 저작권은 권리보호와 유통 활성화 사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결국 수익입니다. 남의 작품을 베낀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원래 작품의 수요, 추가 수익 가능성을 빼앗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 img2_6 (왼쪽부터) 허성훈 변호사, 최선영 교수, 송요셉 팀장
정진근

저작권법에서도 '인용'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그 기준을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허성훈 변호사님, 저작물 양도로 인한 법률적 사례도 있는데, 창작자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허성훈

'구름빵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현재는 공정성 이슈로 사용을 지양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매절계약이 흔했습니다. 작가가 어떤 글을 쓰면 권리를 전부 출판사에 양도하고, 대신 작가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한꺼번에 받는 형태죠. 하지만, 저작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발'의 개념이 적용되니까,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히 어떤 권리를 어떤 대가에 양도하는 것이고, 양도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근

최선영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콘텐츠를 유통하고 제작하려면 플랫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스타트업이 어느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영

최근 EBS에서 촬영 원본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수익을 공유한다는 내부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들이랑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준점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 제작사가 IP를 가지고 있어서, 유튜브에 드라마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몇백만 조회 수가 나왔죠. 중소 제작사가 IP를 가지고 있을 때 촬영 원본이나 2차 저작물 활용이 활발해지는 좋은 사례인데요. 아직은 창작자가 플랫폼에서 ‘선택받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국내에서 창작자를 위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근

공정성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송요셉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원대한 포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요셉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지원사업에 녹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콘텐츠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글로벌 사업에 영향이 있으면,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부가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산업 내외적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정진근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IP 분야가 전체 국내 GDP 2위로 올라선 만큼, IP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학계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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