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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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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17 13:18
  • 조회11078

[공고 제2017-5073호]

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사전예고 목적 및 개정 사유

  • ㅇ 국가계약법 개정 및 감사원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반영

□ 개정대상(※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ㅇ 계약사무처리규칙

□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 제안하기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예산팀 김충완 주임
      • · FAX접수 : 061-900-6015
          * 관련문의 : 기획예산팀 김충완 주임(061-900-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