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콘텐츠IP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① 콘텐츠IP보증평가개시는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 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IP에 대하여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보증해지 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⑤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KOCCA는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보증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
* [콘텐츠IP] 개념*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으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종기업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대상 여부는 보증심사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콘텐츠기업뿐만 아니라 이종기업도 신청 가능 ➊콘텐츠IP 보유기업 :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➋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IP의 권라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콘텐츠 제작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ex)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웹툰,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
- 제품/서비스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ex)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 제외 대상
①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②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③샘플 제작, 테스트 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④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⑤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⑥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⑦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대상금액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 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절차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
신청/접수 (KOCCA)
→
평가/추천 (KOCCA)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요건 체크
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평가 진행,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상담필수 (수시)
신청 (매월 1일 ~10일(17시))
매월 평가
2주 내외 소요
발급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 콘텐츠IP보증 평가 2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71)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신청기간 : 2월~11월 1~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콘텐츠IP보증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콘텐츠IP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① 콘텐츠IP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③ 콘텐츠IP 증빙자료(등록증/등록부)
(ex.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상표등록증/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디자인등록원부) (*신청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 증빙 모두 제출)
④ 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양수도계약서 등)(*해당기업)
⑤ 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4대 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⑨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⑩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⑪ 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⑫ 기타 참고 서류(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 (*해당기업)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재신청 시 사전 상담 필요)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 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을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8.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ㅇ 신청기간 : 2일~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