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Industry Trend

[규제] 글로벌 플랫폼 규제 가속화, 게임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

집필: EC21R&C 양세환 책임연구원

Executive Summary

플랫폼 규제 확산과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 이후 애플·메타에 약 7억 유로(1.1조 원) 벌금 부과 →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신호

미국·한국 등 주요국도 반독점 규제 및 개발자 권리 강화 기조 확대

게임산업은 앱스토어, 스팀, 콘솔 스토어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인앱결제, 마이크로트랜잭션, 사용자 데이터 활용 등 핵심 모델이 규제 직격탄 우려

규제 강화는 수수료 경쟁·대체 유통 경로 확보 등 기회 요인과 함께, 기술·운영 부담 증가라는 이중적 과제 부각

주요 사례와 구조 변화

EU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앱 삭제 자유 보장, 대체 앱스토어 허용, 결제 수단 안내 허용 등 의무 부과

애플의 ‘안티스티어링’ 제재 → 수수료 구조 변화 유도, 에픽게임즈 등 대체 스토어 출시 시도

메타의 ‘동의 또는 지불’ 모델 제재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실질적 동의 요구 강화

크로스플랫폼·데이터 이동성 보장 요구 증가 → 플랫폼 종속 감소, 유저 경험 확장 기회

그러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보안, 데이터 표준화, 사용자 편의성 확보가 선결 과제

게임사 대응 전략과 제도적 방향성

직접 유통 채널 강화(자체 웹사이트, 런처 등) 및 멀티플랫폼 분산 전략으로 플랫폼 리스크 완화

지역별 규제 맞춤형 BM 설계 필요 (ex. EU – 배틀패스, 확률형 아이템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 계약, 데이터 이동권 등 플랫폼과의 계약 조정 및 투명성 확보 강화

산업 자율규제 체계 구축(아이템 정보 공개, 미성년자 보호 등)과 정부-산업계 협력 모델 필요

한국은 ‘한국형 규제 모델’을 통해 글로벌 규제 논의의 선도자 역할 모색 가능

1.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질서,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시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확산과 주요 쟁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대체 유통 채널을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를 제한한 혐의로 5억 유로(약 7,771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혐의로 2억 유로(약 3,108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는 EU가 2023년 5월 발효된 DMA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첫 번째 제재 사례다.

EU의 규제 움직임은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플랫폼 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 확산의 핵심에는 개발자 권리, 소비자 선택권,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게이트키퍼' 역할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중소 개발사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규제 강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 이러한 규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모바일 게임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며, PC와 콘솔 게임 역시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디지털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인앱결제, 마이크로트랜잭션, 크로스플랫폼 서비스 등 게임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강화는 게임 개발사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게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표> EU의 애플·메타 제재 사례 요약

2.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지형도와 주요 사례

EU 디지털 시장법(DMA)의 규제 철학과 핵심 내용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연간 매출 75억 유로(12조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120조 원)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등 명확한 수치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다.

DMA는 게이트키퍼들에게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서비스 간 데이터 결합 제한 ▲사용자의 앱 삭제 자유 보장 ▲제3자 앱스토어 허용 ▲개발자의 대체 결제 수단 안내 허용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20%까지 상향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반독점법 강화와 빅테크 규제 현황

미국은 EU와 달리 새로운 법안 제정보다는 기존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를 통해 구글, 애플, 메타 등을 상대로 다수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인수합병 심사 강화와 함께 기존 인수 건에 대한 재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접근법은 EU보다 사후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특징을 보인다.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메타의 소셜 미디어 시장 지배력 등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규제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사전 규제를 피하면서도 시장 실패가 발생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EU식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개발자 권리 보호와 앱스토어 정책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다.

<표> EU와 미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 비교

애플의 '안티스티어링' 위반과 EU의 제재 내용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부과한 5억 유로(7,802억 원)의 벌금은 앱스토어 내 ‘안티스티어링’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티스티어링이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의 더 저렴한 가격이나 대체 결제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EU는 이러한 정책이 개발자의 비즈니스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맞춰 EU 지역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일부 변경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이 개발자에게 ‘코어 기술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체 앱스토어 설치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개발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DMA를 우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애플이 DMA 준수를 지연시키고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EU의 압력에 따라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나, 그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애플은 대체 결제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코어 기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거래액의 최대 27%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30% 수수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다. 이는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제적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특히 게임 개발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 게임은 앱스토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인앱결제와 마이크로트랜잭션에 크게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과 마케팅 채널을 구축할 역량이 있지만, 중소 게임 개발사들은 여전히 앱스토어의 기술적 인프라와 사용자 기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의 규제 강화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체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의 등장은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고 개발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픽게임즈는 자체 앱스토어를 EU 지역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12%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개발사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대체 플랫폼의 보안, 편의성, 콘텐츠 다양성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메타의 ‘동의 또는 지불’ 모델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메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행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 데이터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여러 서비스 간 데이터를 결합하여 더욱 정교한 이용자 프로필을 구축한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DMA 시행으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얻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메타는 2023년 11월부터 EU 지역에서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월 9.99유로(15,588원)(모바일은 12.99유로(20,269원))를 지불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억 유로(3,12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원회는 이 모델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라는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EU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이 서로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할 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타는 이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 개발사의 사용자 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메타에 대한 EU의 제재는 게임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 게임산업은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개선, 맞춤형 콘텐츠 제공, 타겟 마케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메타의 광고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 유치와 데이터 분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메타의 정책 변화는 이들의 마케팅 전략과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U의 규제 강화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게임 내 행동 데이터 수집, 플레이 패턴 분석, 맞춤형 광고 제공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여러 게임이나 서비스 간 데이터 공유 시 추가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개발사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신뢰 확보와 지속가능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다.

<표> 주요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비교

3. 게임산업 특수성과 규제 영향

인앱결제와 마이크로트랜잭션에 대한 규제 영향

인앱결제와 마이크로트랜잭션은 현대 게임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이자, 플랫폼 규제의 주요 대상이다. EU의 DMA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거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 개발사가 플랫폼 수수료를 우회하여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결제 시스템 다양화에 따른 기술적·운영적 부담도 증가시킨다.

또한 마이크로트랜잭션, 특히 확률형 아이템(루트박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에서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강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는 게임 개발사들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EU, 미국,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크로스플랫폼 서비스와 데이터 이동성

크로스플랫폼 게임 서비스는 이용자 경험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플랫폼 간 기술적·정책적 장벽으로 인해 완전한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플랫폼별로 상이한 결제 정책, 데이터 처리 방식, 콘텐츠 검수 기준 등은 일관된 크로스플랫폼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EU의 DMA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DMA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이용자와 비즈니스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고, 상호운용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이동성 보장은 게임 이용자가 플랫폼 간에 자신의 게임 데이터, 구매 이력, 친구 목록 등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다. 이는 이용자의 플랫폼 전환 비용을 낮추고, 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크로스플랫폼 서비스 구현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보안 프로토콜 확립, 플랫폼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표> DMA 규제에 따른 주요 플랫폼 정책 변화와 게임산업 영향

4. 게임산업을 위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

개발사의 전략적 대응 방안

글로벌 플랫폼 규제 강화는 게임 개발사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사들은 수익 모델 다변화와 플랫폼 의존도 감소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선 직접 유통 채널 강화가 중요하다. 자체 웹사이트나 런처를 통한 게임 배포는 플랫폼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에픽게임즈는 자체 스토어를 통해 12%의 낮은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며 개발사 친화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PC 게임 개발사들이 스팀과 자체 런처를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멀티플랫폼 전략 또한 리스크 분산에 효과적이다.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규제 변화나 플랫폼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로스플랫폼 개발 환경 구축과 함께,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익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EU 지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대신 배틀패스나 직접 구매 방식을,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에 맞는 마이크로트랜잭션 모델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계약 및 정책 조정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U의 DMA는 게임 개발사에게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제공한다. 개발사들은 이러한 규제적 지원을 활용하여 수수료 구조, 결제 방식, 데이터 접근권 등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특히 중소 개발사들은 산업 협회나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 활용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게임 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이용자 신뢰 구축과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는 EU의 GDPR, 미국의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지역별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협력 방안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산업은 기술 혁신과 창의적 콘텐츠 생산이 핵심인 분야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유럽게임개발자연합(EGDF) 등 산업 단체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미성년자 보호 조치, 디지털 자산 관리 등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산업계-이용자 간 다자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규제의 효과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당국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산업계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규제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형 규제 모델’을 개발하여, 글로벌 규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PC Gamer, "Apple and Meta have been fined a total of €700,000,000 for non-compliance with the EU Digital Markets Act. Which, in their billion-dollar world, is just chump change", 2025년 4월 26일,
    https://www.pcgamer.com/hardware/apple-and-meta-have-been-fined-a-total-of-eur700-000-000-for-non-compliance-with-the-eu-digital-markets-act-which-in-their-billion-dollar-world-is-just-chump-change/
  • Reuters, "Meta, Apple fined 700 million euros for violating EU antitrust rules", 2025년 4월 24일,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meta-apple-fined-700-million-euros-violating-eu-antitrust-rules-2025-04-23/
  • Reuters, "Apple, Meta fined as EU presses ahead with tech probes", 2025년 4월 24일,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apple-fined-570-million-meta-228-million-breaching-eu-law-2025-04-23/
  • Reuters, "Explainer: What happens to Apple and Meta after the EU fine?", 2025년 4월 24일,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what-happens-apple-meta-after-eu-fine-2025-04-23/
  • The Verge, "How the EU’s DMA is changing Big Tech: all of the news and updates", 2025년 5월 14일, https://www.theverge.com/24040543/eu-dma-digital-markets-act-big-tech-antitrust
  • Venture Beat, "Apple blocks Fortnite’s return to the U.S. App Store and Epic Games Store in EU, despite ruling", 2025년 5월 16일, https://venturebeat.com/games/apple-blocks-fortnites-return-to-the-u-s-app-store-and-epic-games-store-in-eu-despite-ruling/
  • Developer, "EU DMA: Apple and Meta hit with first major fines", 2025년 4월 23일, https://www.developer-tech.com/news/eu-hits-apple-and-meta-first-major-dma-fines/
  • The Verge, "Apple and Meta hit with the EU’s first DMA antitrust fines", 2025년 4월 23일, https://www.theverge.com/news/627522/apple-meta-eu-dma-antitrust-f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