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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상세내용 보기
구 분 2010.10.06
지적사항 긴급입찰방식의 업체 선정, 입찰시 공고기간 축소,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누락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매년 동일한 사업자에게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일반경쟁 방식의 입찰을 실시하는 등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지적사항 첨부파일
시정조치 계획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의 선정(입찰)은 추정가격 이상 및 긴급한 사유로 인한 긴급입찰방식을 지양하고, 계약사무 처리규칙 및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절차를 숙지 하여 준수하겠음

 

- 향후에도 일반경쟁방식의 입찰을 실시, 위탁사 선정과 사업 수행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음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시정조치 결과

<조치결과>

 

- 공고기간과 입찰 절차 등 계약법 시행령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영하여 2010년 사업을 수행하였음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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