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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상세내용 보기
구 분 2011.09.30
지적사항 민간보조사업을 통하여 KT,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을 개선할 것
지적사항 첨부파일
시정조치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전략(안)’(‘11.12)에 따라,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관리규정 및 이하 지침)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시정조치 결과

<조치결과>

 

ㅇCT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자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자금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유도(2009년 사업부터 추진)
 

 * 실제 CT R&D 대기업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 중 2~3% 내외로서 개발기술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된 컨소시엄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지원임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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