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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상세내용 보기
구 분 2011.09.30
지적사항 완성보증사업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완성보증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할 것
지적사항 첨부파일
시정조치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내실화 방안 마련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시정조치 결과

<조치결과>

 

ㅇ지원기준 완화(‘11년~’12년)

 - 선판매계약 체결 전 보증심사 가능

 - 배급수수료 및 대관료 등에 대한 선정산 수용 등 문화콘텐츠 특성에 맞는 최우선상환의 탄력적 운용

 - 지원 금액한도를 최대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

 - 5억 미만 소액보증 절차간소화
  (추천위 생략. 기술보증기금 직접심사)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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