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Industry Trend

[규제] 글로벌 앱마켓 독과점 규제 강화,
게임산업 수익구조 변화의 분수령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

집필: EC21R&C 김형석 책임연구원

Executive Summary

앱마켓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수수료 부담 가중

구글·애플, 중국 제외 글로벌 앱마켓 95% 이상 독점, 대안적 유통망 부재로 개발사 종속 심화

한국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구글 67.5%, 애플 28.2%로 양사가 95% 이상 장악

2020~2023년 한국 기업이 부담한 인앱결제 수수료 약 9조 원, 게임사 영업이익 잠식

2024년 조사에서 국내 개발자 70%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서구권·아시아권 규제 강화와 플랫폼 대응

EU, 디지털시장법(DMA) 기반 첫 비준수 결정으로 애플 5억 유로·메타 2억 유로 벌금 부과

미국 대법원, 구글 금지명령 효력정지 기각으로 2026년 7월 앱스토어 전면 개방 확정

일본,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2025년 12월 시행 예정, 위반 시 매출의 20~30% 과징금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그러나 680억 원 과징금 집행 지연

한국 게임산업의 기회와 대응 과제

EU 수준(17% 안팎) 수수료 체계 적용 시 국내 게임사 영업이익률 평균 7%p 개선 전망

엔씨소프트 자체 웹스토어 도입 사례, 2026년 전체 결제의 50% 이상 자체 처리 목표

과징금 수준 상향 및 신속 집행, 규제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

글로벌 규제 조화와 보안·혁신 간 균형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

1. 글로벌 앱마켓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와 규제 확산 배경

구글·애플 양대 플랫폼의 글로벌 앱마켓 95% 이상 독점 구조 고착화

스마트폰 앱 생태계는 구글과 애플이라는 두 플랫폼에 사실상 독점되어 있다. Business of Apps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이폰의 앱스토어(iOS)와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가 전 세계 앱스토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운영체제의 점유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 2025년 9월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은 안드로이드 75.18%, iOS 24.8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유통망을 거의 없애고 거대 플랫폼이 제시하는 조건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한국 앱 시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켓은 구글 플레이로 96.4%에 달하며, 매출 기준으로는 구글이 67.5%, 애플이 28.2%를 차지한다. 삼성 갤럭시스토어는 1.5%에 불과해 두 회사가 국내에서도 95%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구글 플레이가 67.2%, 애플 앱스토어가 29.7%를 차지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글로벌 및 한국 앱마켓 점유율 현황
출처: Business of Apps, 조선비즈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로 개발사 투자 여력 축소 및 소비자 부담 가중

두 플랫폼은 앱에서 발생하는 거래(유료 앱 판매, 인앱 구매)마다 30%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러한 수수료는 콘텐츠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개발사에는 투자 여력을 줄여 혁신을 저해한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2020~2023년 국내 기업으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게임산업 총매출(2023년 22.6조 원)의 상당 비율에 해당하며,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30%라는 높은 수수료는 제3자 결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외부 결제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스티어링)를 제한하여 경쟁을 억제한다.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앱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안내하면 계정 해지나 앱스토어 퇴출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24년 조사에서 국내 개발자 70%가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시장의 불균형과 수수료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서구권 규제 강화와 아시아권 대응 현황

EU, DMA 기반 첫 비준수 결정으로 애플 5억 유로·메타 2억 유로 벌금 부과

유럽연합은 2023년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을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 금지사항과 의무를 부과하였다. DMA는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의무, 안티스티어링 조항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 2025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제5조 4항(안티스티어링)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 메타(Meta)에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DMA 첫 비준수 결정으로, 애플과 메타 모두 앱에서 외부 결제 링크 안내를 금지하거나 개인정보 결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애플은 초기 대응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20%(소규모 사업자는 13%)로 낮추고, 외부 결제에 대해 5~15%의 중계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여전히 총 수수료가 20% 안팎이며 추가 결제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이 크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실제 수수료가 20%에 달하며, 결제 처리비와 사기 방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등 새로운 요금을 도입해 시정명령을 우회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대법원, 구글 금지명령 효력정지 기각으로 2026년 7월 앱스토어 개방 확정

미국에서는 입법과 사법을 통해 앱마켓 독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2020년 <포트나이트(Fortnite)>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 했으나, 두 회사는 즉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 vs. 구글 소송에서 2023년 배심원단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의 연계를 불법 독점으로 만장일치 인정하여, 구글이 3년간 타사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0월 미국 대법원은 구글의 금지명령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해 2026년 7월부터 경쟁 앱스토어와 외부 결제 링크 허용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에픽게임즈 vs. 애플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 앱스토어의 구조가 독점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개발자가 외부 결제 링크를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티스티어링 조항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외부 링크를 허용하면서 27%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를 법원 명령 위반으로 보고 형사모독죄로 연방 검찰에 회부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에서는 오픈 앱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 이하 OAMA)이 2025년 6월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월간 이용자 5천만 명 이상, 연간 매출 100억 달러(약 14.7조 원)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드로딩과 제3자 앱스토어 지원,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미국 앱마켓 규제 주요 소송 및 입법 경과
출처: Reuters, JURIST

일본,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2025년 12월 시행으로 강력한 사전 규제 도입

일본은 2024년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통과시켜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iOS와 Android 등 특정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앱스토어 설치와 브라우저 엔진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며, 개발자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2025년 8월 발표한 시행 지침은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 우대 금지, 개발자 정보 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축, 연 1회 준수 보고서 제출 등 세부 의무를 명시했다. 위반 시 최초 매출의 20%, 반복 위반 시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EU보다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한국은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하였다.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에도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방미통위는 2023년 두 사업자에 대해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지만 조직 개편과 행정적 지연으로 2025년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표> 지역별 앱마켓 규제 비교
출처: Network Law Review, 9to5Mac, FastSpring

3. 규제 강화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EU 수준 수수료 체계 적용 시 국내 게임사 영업이익률 평균 7%p 개선 전망

글로벌 앱마켓 규제 강화는 게임산업에 수수료 인하, 유통 다변화, 새로운 경쟁 촉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EU 수준(17% 안팎)의 수수료 체계가 한국에 적용될 경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포인트 개선될 것이라 추정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개발사들은 인력과 콘텐츠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으며,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이 개선된다. 또한 수수료 인하와 제3자 앱스토어 허용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토어와 이동통신 3사의 합작 스토어인 원스토어 등 대안적 유통 생태계를 촉진할 것이다.

다만 애널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의 2025년 보고서에서는 EU에서 수수료가 10%포인트 인하됐지만 91%의 개발자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가 가격 인하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가격 구조와 경쟁 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빅테크의 우회 전략과 국제적 규제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가 동반되므로, 규제 당국과 업계는 법적 공백을 줄이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과 보안 간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과 웹스토어 확대로 플랫폼 의존도 축소 필요

규제 변화 속에서 게임 개발사 및 스타트업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형 게임 개발사 엔씨소프트는 2024년 이후 자체 웹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6년에는 전체 결제의 50% 이상을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디 개발사들은 크로스 플랫폼 출시와 웹 결제를 병행하며 앱스토어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원스토어 프로모션을 확대해 구글·애플과 경쟁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제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플랫폼이 우회 전략을 취하는 데 대한 억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주요국이 공통된 원칙을 수립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이드로딩과 제3자 앱스토어가 확대되면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과 정부가 공동으로 보안 기준과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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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RIST, "US Ninth Circuit affirms antitrust verdict against Google as Epic Games prevails again", 2025.08.22, https://www.jurist.org/news/2025/08/us-ninth-circuit-affirms-antitrust-verdict-against-google-as-epic-games-prevails-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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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pty, "Apple’s EU App Store Fee System Explained: 2025 Update", Accessed 2025.12.04, https://adapty.io/blog/apple-eu-in-app-purchase-fee-system-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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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to5Mac, "Japan: Apple must allow 3rd-party app stores, payment systems", 2025.08.01, https://9to5mac.com/2025/08/01/japan-mandates-apple-must-allow-third-party-app-stores-and-payment-systems/
  • FastSpring, "Japan Releases ‘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 Guidelines’", 2025.08.05, https://fastspring.com/blog/news-japan-releases-mobile-software-competition-act-guidelines-targeting-apple-and-google/
  • Nate News, "[국감2025]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과징금 규모 너무 낮아"", 2025.10.14, https://news.nate.com/view/20251014n1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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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chPolicy.Press, "Understanding the Apple and Meta Non-Compliance Decisions Under the Digital Markets Act", 2025.07.01, https://www.techpolicy.press/understanding-the-apple-and-meta-noncompliance-decisions-under-the-digital-markets-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