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지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성희롱 예방 교육의 특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위 1호부터 4호까지의 필수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례)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사업장용 예방교육 가이드를 공유드리며,
법령 상 명시사항 외 귀 사의 법정의무교육 수료 여부는 상담기관에서 안내가 어려우므로
수료방법, 수료기관을 통한 이수내역이 법정의무교육 수료로 인정가능한 지는 사업장 지도,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관련, 문화예술 분야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강의안을 배포하오니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제작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대상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주요내용 :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강의안 6종/PDF 형식)
구분 |
콘텐츠명 |
공통 강의안(3종) |
- 성평등한 일터 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교육
- 2차 피해 예방 |
문화예술 분야 강의안(3종) |
- 문화예술 분야 근로자용
-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용
- 표준계약서와 예술인 권리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