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성평등센터BORA는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장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장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용 참고)
구분 | 운영방식 | |
---|---|---|
찾아가는 교육 | 현장 집합교육 | 기업으로 강사 파견, 교육대상 전원 지정장소에 집합하여 수강 |
비대면 교육 | 기업으로 강사 파견, 실시간 스트리밍플랫폼(유튜브, 줌 등)을 통해 교육 운영 | |
온라인교육 | 이러닝 학습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 바로가기(https://bora.edukoc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