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숏드라마 발전을 위한 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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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디어 분야를 관리·감독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은 2026년 9월 1일에 숏드라마 발전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문건에서는 숏드라마(미단극 또는 마이크로드라마)를 1회 분량이 20분 미만이고 명확한 주제와 주요 줄거리, 연속적이고 완결된 구성,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을 갖춘 드라마 시리즈로 규정하고 있다. 숏드라마는 투자 금액과 주제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신고·공개·배포 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행정조치에서는 관련하여 서류 제출 및 공고, 승인 및 허가, 표준 및 사양, 방송 요건,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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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家广播电视总局
원문 기사: “国家广播电视总局令第16号:《微短剧发展管理办法》” (국가방송텔레비전총국령 제16호:《미단편 드라마 발전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