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아직 끝나지 않은 파라마운트의 워너 브러더스 인수

미국 법무부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합병 법인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인수를 승인했지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경쟁시장청(CMA)에서 합병 승인 심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이끄는 12개 주(州) 정부 연합이 이번 거래를 두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을 형성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하는 ‘클레이턴 반독점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이 인수 절차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외에도 소비자 단체와 미국작가조합(WGA) 등이 이번 M&A에 반대하며 소송 행렬에 동참한 상태다.

미국 2

세제 개편으로 지역 경제 활력 기대감 높은 캘리포니아, ‘주 예산안 한도 조항’이라는 복병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5년 촬영률 급감에 대응해 세제 혜택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을 통해 세제 혜택 적격 카테고리에 애니메이션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상 제작 건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장르는 야외 로케이션 촬영 대신 사후 제작(포스트 프로덕션) 작업과 녹음 시설 등에 의존하는 특성과 노동집약적인 성격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영화·TV 세액 공제 프로그램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적격 지출 규모와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주의원들은 ‘상원 법안 122(SB 122)’가 모든 기업의 연간 세액 공제 청구 금액을 최대 5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의회에는 영화 및 TV 일자리 프로그램을 SB 122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민간·스트리밍 방송 상생을 위한 ‘현대화된 CPE 프레임워크’ 발표

2026년 5월 21일,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두 가지 새로운 정책 결정을 발표했다. 방송사에 적용되는 캐나다 프로그램 지출 요건 관련 신설 및 업데이트한 ‘방송 규제 정책 CRTC 2026-96’과 캐나다 및 원주민 프로그램의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 문제를 다룬 ‘방송 규제 정책 CRTC 2026-95’가 그것이다. CRTC는 지난 2023년 4월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제정을 시작으로, 캐나다 방송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기 위한 다개년 규제 계획에 착수해 왔다. 이번 발표에는 방송사의 재정적 기여 의무화, 캐나다 콘텐츠 정의의 현대화, 방송 규제 시스템의 접근성 개선, 그리고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방송 규제 정책 CRTC 2026-96’은 캐나다 프로그램 지출(CPE)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언어권별로 30%~45%까지 상이하게 적용되던 캐나다 방송사의 지출 의무 비율은 25%로 단일화되어 축소된다. 반면, 국적과 관계없이 직전 연도 캐나다 방송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미면허·비계열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는 캐나다 내 온라인 매출의 최소 15%를 CPE에 의무 투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시사점
01

글로벌 미디어 독과점화가 국내 영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러더스의 합병으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OTT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제작사들의 거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작가조합(WGA)이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구매 시장이 독점화되어 창작자들의 처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병은 내수 시장의 침체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탄탄한 국내 재원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02

국내 영상 콘텐츠 분야 세제 혜택 대상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

글로벌 전반의 영상 제작비 상승으로 관련 생태계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제 혜택을 통한 제작 장려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필수적인 간접 지원책이다.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다.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일몰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주로 레거시 방송과 실사 영화·드라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애니메이션(웹툰 기반 IP 등)과 시각효과(VFX)를 비롯한 사후 제작 특화 장르로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둘째는 지자체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의 촬영 횟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작 물량이 감소하고 후반 작업의 중요성이 커진 최근의 제작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의 사례처럼 '현지 적격 지출 비율'과 '고용 유지 및 창출 효과'를 핵심 지표로 삼아 인센티브를 설계한다면, 국내 버추얼 스튜디오와 관련 인적 자원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03

글로벌 OTT 사업자로부터 자국 콘텐츠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 강화

그동안 글로벌 OTT 기업(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은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현지 방송사들과 대등한 수준의 지역 콘텐츠 투자 의무(CPE)나 세제 부담을 지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가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계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현지 매출의 최소 15%를 캐나다 콘텐츠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시각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에 이어, 글로벌 OTT 플랫폼을 제도권 규제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킨 또 하나의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며 국내 OTT 규제 개편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