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쟁점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저작권 분쟁 예방과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G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만화작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신의 작품 스타일과 지나치게 닮아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의 공개를 요구하였고1), 대형 음반사는 GAI를 이용해 제작된 음악이 자신의 대표곡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2). 이처럼 GAI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작 방식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창·제작물의 저작물성 여부, 원저작물과의 유사성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본문에서 해당 안내서를 소개하고, AI 시대 권리자·이용자·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쟁점과 분쟁 예방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2)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GAI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GAI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GAI 결과물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GAI 활용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GAI 산출물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학습데이터에 기반하여 AI를 통해 출력된 것이므로, GAI가 만든 산출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25p
GAI는 학습데이터의 분포를 모방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GAI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등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여기서, ‘의거성’이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G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므로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표현 방식의 스타일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GAI 결과물이 단순히 어느 특정 작가의 작법, 화풍 등의 스타일과 유사한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이해관계자별로 생성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G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권리자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웹사이트나 데이터 저장소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하여 크롤러 접근을 제한하거나, API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저작권자 정보, 이용 허락 범위, 출처 등의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와 결합하면 무단 이용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저작물이 G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예: haveibeentrained.com)도 존재한다. 이 역시 활용할 수 있다.
GAI 이용자가 생성한 G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GAI 이용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령,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한 경우에는 의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용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정 저작물(예: 특정 문학작품, 노래 가사 등)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 입력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어떤 저작물을 단순히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부 내용을 입력하였더라도, GAI 결과물에 해당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GAI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외부 공개나 광고ㆍ출판ㆍ상품화 등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GAI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GAI 사업자가 미세 조정 과정에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추가 학습시켜 GAI 모델을 만든 경우,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 태양, 기여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GAI 사업자도 저작권에 관한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GAI 사업자도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예: 메타 프롬프트, 필터링 활용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GAI 사업자는 AI 학습을 위해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 계약 등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표지 및 목차
또한, GAI 사업자는 이용 약관을 통해 GAI 결과물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GAI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GAI 결과물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 주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본 자료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2025년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이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의 저작권법과 주요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도 GAI가 창작과 활용의 도구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 안내서가 균형 있는 이해와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효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T. 1566.1114 | www.kocca.kr
2025년 7월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미래정책팀
플러스81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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