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2009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 분류결과
  • 장르게임
  • 분야일반
  • 등록일2010-05-01 18:30
  • 조회27497
[공고 제2009-342호]

 

2009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2009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o 1-09-5403-001-41001-00-019

o 1-09-5403-001-41001-00-026

o 1-09-5403-001-41001-00-039

o 1-09-5403-001-41001-00-047

※ 수행계획서 협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 예정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13조 4항에 의거하여, 상기 4개 최종 협상대상자는 심의 및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서 수정 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문의처

o 차세대게임 개발과제(자유공모)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최영재 과장 (☎ 031-8016-85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