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음원/반사재기신고
목 적
- 디지털 음원 시장의 공정성, 음반 유통질서 확립 및 창작기반 보호를 위해 음원(반)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
신고대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8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 이라 함) 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음반 등 *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의미함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음반 등 *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처리절차
-
1)음원(반)사재기 신고 [사업자 및 종사자]
방문,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접수
- 신고인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자 또는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 신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신고
-
2)사실관계 확인[콘텐츠공정상생센터]
신고사항에 대한 기초 시실관계 확인
- 관련 당사자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사실관계확인
-
3)신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조치 및 데이터 분석
[문체부, 콘진원]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관련자료 제출 조치(음악산업진흥에 과한 법률 제 26조 제3항) -
4)음원빅데이터 분석 검증 자문단 검토 및 의견제시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사재기 여부 검토 및 의견 제시
- 검토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의견 마련
-
5)문체부 보고 및 저작권 신탁 단체 통지
문체부 보고 : 행정조치 (안)
저작권신탁단체 :
저작권 사용료 정산제외 여부 등 검토 요청 -
6)(필요시) 검찰 경찰에 신고 고발
신고건에 대한 행정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
신청시 유의사항
- 음원(반)사재기 신고서는 의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관련 법령 위반 사항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련 업자 및 종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식 및 문의처
- 신고서류 다운로드
- 신고인이 음반 ˙음악영상물관련업자인 경우
- 음원(반) 사재기 신고서 (붙임1)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음반·음반 영상물 관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인 경우 : 종사자 증빙서류
- (필요시)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증빙서류
- - (예시)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이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 는 영업- 신고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인 경우
- 음원(반) 사재기 신고서 (붙임1)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신탁증서, 예술인활동증명 등
- 신고인이 음반 ˙음악영상물관련업자인 경우
- 문의처
- E-mail : fair@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