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콘텐츠산업별불공정행위신고
콘텐츠산업불공정행위신고
- 콘텐츠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피해사례를 신고 상담 지원
신고대상
-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될 때
-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문화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 문화상품 제작, 문화예술용역 관련 콘텐츠사업자 또는 종사자 일방을 상대로 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신고방법
- 이메일,우편,팩스,익명신고시스템 등
처리절차
-
1)사건신고(별도 서식)
민원인이 이메일, 우편, 팩스,
익명신고시스템 등으로 신고서 제출 -
2)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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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실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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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실조사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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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 회의
문화산업,공정거래,법률,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
- 기각,이관,개선권고 결정
-이관기관 :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 등 -
6)개선권고안 마련
-
7)개선권고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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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료
신고서식
-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대표메일 : fair@kocca.kr
- 대표전화 : 070-5167-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