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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조정기관
구분 | 기존 → |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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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창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공정상생센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통합) |
신고접수 | 콘텐츠분쟁조정위사이트 | KOCCA 홈페이지 | 콘텐츠분쟁조정위사이트 www.kcdrc.kr |
민원처리방식 | 조정 권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개선 권고 (법적 효력 없음) |
조정 권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