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콘텐츠산업별불공정행위신고
콘텐츠산업불공정행위신고
- 콘텐츠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피해사례를 신고 상담 지원
신고대상
-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될 때
-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문화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 문화상품 제작, 문화예술용역 관련 콘텐츠사업자 또는 종사자 일방을 상대로 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신고방법
- 신고시스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drc.kr)>로 신고 ·접수 ·처리 업무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