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신고자)
접수·사실확인
(위원회)
해당기관에 신고사실 이첩
(위원회)
신고사실 조사·수사
(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통보
(해당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위원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