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경영

기관운영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19-11-26 13:58
  • 조회7273

[공고 제2019-1225호]

제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 안건 및 주요내용

안건 및 주요내용을 번호, 안건명,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안건명 주요내용
1 참가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반영을 위한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개정
  • ㅇ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3항과 기준 일치
    • - 형실효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내용 추가

※ 상세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의견제출

  • ㅇ 이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곳
    • - 온라인 접수 제안하기
    • - 서면접수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351)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관리팀 김광열 과장
      ・FAX접수 : 061-900-6015
  • 문의처 : 경영관리팀 김광열 과장(061-900-619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