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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1-12-06 15:51
  • 조회1362

[공고 제2021-1208호]

제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주요 개정 대상 및 사유(※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주요 개정 대상 및 사유(※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번호, 안건명,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1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개정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에 따라 제작지원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 관련 내용 삭제
    • - 용어 정리, 지원과제 불량시 환수기준 마련
    2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개정
    • - 지원사업 참가기준, 협약체결시 제출 서류 등 명확화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에 따라 제작지원기술료 징수 관련 삭제
    3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 개정
    • - 전담기관 권한이 아닌 제재조치 관련내용 삭제
    • - 이의신청 대상 및 횟수 명확화

□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 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1:1문의를 통한 접수)
      고객참여 1:1문의 바로가기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팀
      • • FAX접수 : 061-900-6129

□ 관련문의

  • ㅇ 운영지원팀 김인재 부장(061-90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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