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캐스팅디렉터 등(대중문화예술인을 방송/공연/광고 등에 알선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종)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의처 : 종사경력 콜센터(1588-2594)
ㅇ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KOCCA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제출하시기 전 면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모든 제출 서류를 반드시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해야 하여야 합니다. ※ 압축파일은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신청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MAC OS(운영체제)의 경우 파일 깨짐 및 오류로 인해 반드시 윈도우체제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이 불가합니다. ※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폴더트리
- ‘주식회사’, ‘(주)’ 등을 제외한 업체명으로 기재
- 제출 압축파일명 : 업체명.ZIP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선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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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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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8월9일(화)~ 8월22일(월) (2주간)
9월 1주차 예정 (서면평가)
9월 2주차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평가 및 선발 : 제출한 공모 신청서류 서면평가 진행 ※ 최고, 최저 제외 평균 80점 이상 기업을 적합 기업으로 판단하며, 평균 점수 최고 기업으로 1개 선정
※ 예비순위 기업은 평균 80점 이상 기업으로만 선정
※ 동점기업 발생 시, 협조가능성(35점), 스타성(3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약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신청 및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koccamusicstudio@gmail.com) ※ 중복 신청 불가, 신청 후 수정 불가
※ KOCCA뮤직스튜디오 정문에서 참가등록 및 방역체크 등 필수 ※ 신청업체 30개사 초과 시, 10:00 / 15:00 분리 진행 ※ 개별 안내 예정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가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 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