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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3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인력/교육
  • 등록일2022-09-23 14:10
  • 조회3359

[공고 제2022-1139호]

2022-3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2-3차 등록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개요

  • ㅇ 교육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 ▶ 본 교육은 인력 양성이나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이 아니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에 해당함(직업윤리 기본소양 중심으로 교육 구성)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1.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2.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 ㅇ 교육시간 : 40시간(온라인교육)
  • ㅇ 수강기간 : 2022.11.1.(화)~2022.11.30.(수)
  • ㅇ 수강료 : 100,000원, 교재비 포함
  • ㅇ 수료기준 : 온라인교육 이수율 100% 및 온라인시험 70점 이상
    ※ 온라인시험은 총 3회 응시할 수 있고, 3회 이상 과락 시 재수강 후 다시 응시 가능합니다.

■ 신청일정

  • ㅇ 수강 신청 : 2022.09.26.(월) 09:00 ~ 2022.10.14.(금) 18:00
  • ㅇ 수강료 결제 : 2022.10.17.(월) ~ 2021.10.21.(금)
  • ㅇ 수강료 결제방법은 신청 완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수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수강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ㅇ 교육 수강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미리 회원가입 바랍니다.

■ 기타사항

  • ㅇ 교육 이수확인서는 마이페이지 ‘교육이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이수한 날(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출력 가능
  • ㅇ 교육 신청 시 입력하는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이수확인서 발급에 활용되며, 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 ㅇ 교재는 교육 시작 전 회원정보에 저장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회원정보에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

■ 교육 대리수강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ㅇ (전화) 교육운영국 02-72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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