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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3-02-24 15:07
  • 조회787

[공고 제2023-0106호]

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주요 개정 대상 및 사유

  • 주요 개정 대상 및 사유 | 번호, 안건명,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1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일부개정
    •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콘텐츠 지원과제 협약서’의 성과보고서 제출 기간 수정
      (5년→3년)
    2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전부개정
    •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 지침 전부개정
    • • 위원회별 구성 및 운영방식 관련 별개 조항 신설 및 구체화 등
    3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의 검증위원회 관련 조항을 본 지침으로 이동
    ※ 세부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 의견제출

  • ㅇ 본 공고에서 안내하는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목)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 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1:1문의를 통한 접수)
      고객참여 1:1문의 바로가기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
      • • FAX접수 : 061-900-6119

□ 관련문의

  • ㅇ 전략기획팀 한국담 대리(061-9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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